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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의 중요부분의 착오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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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7-06 18:50 조회2,7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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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의 중요부분의 착오시 사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 동시에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
에는 취소할   수 있다(원칙)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사소한 x)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  중요부분의 착오 판례 ( 0 )

◈ 토지 현황에 관한 착오
예 ) 토지 2,000평을 경작할 수 있는 농지인 줄 알고 매수하였으나  그중 1,000평이 하천을 이루고 있는 경우

◈ 토지 경계에 관한 착오
예 ) 인접대지의 경계선이 자신의 대지의 경계선과 일치하는 것으로  잘못알고 그 경게선에 담장을 설치하기로 합의한 경우

◈ (특정물 매매에 있어서 ) 목적물(물건)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중요시 하는  증여,대차,위임,고용 등의 법률행위
에서만 중요부분의 착오이다

◈ 법률상태에 관한 착오
예 ) 임대차를 사용대차인줄 잘못 안 경우 , 연대보증을 보통보증으로  안 경우 , 제2심에서 승소판결을
알지 못하여 화해한 경우
◈ 근저당권 설정게약상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 중요부분의 착오 ( x )

◈ 근소한 면적부족
예) 피고의 지분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 그러한 근소한 차이만  으로서는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거나 기망 행위가 있었다는보기 어렵다.
즉 매매목적물 지분의 근소한 부족은 중요부분의 착오가 되지  않는다

◈ 시가에 관한 착오

◈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현실매매와 같이 상대방이 누구
이냐를 중요하게 보지 않는 경우의 법률행위에서는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수표가 부도난 경우

◈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아니한 경우.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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