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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압류 및 압류물의 보존을 위한 처분과 물건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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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3-27 17:39 조회6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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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압류 및 압류물의 보존을 위한 처분과 물건의 평가
오늘은 금전 압류 및 압류물의 보존을 위한 처분과 물건의 평가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1. 금전 압류
금전을 압류한 경우에는 현금화할 필요가 없으므로 집행관은 압류한 금전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 집행을
종료한다. 그러나 이는 집행 채권자가 한 사람이거나 여러 사람이더라도 압류 금전이 각 채권자의 채권액을
 만족시키거나 그 사이에 배당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 한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압류 금전을 공탁하여
 배당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압류 금전은 국내에서 강제 통용력이 있는 한국은행권을 말하는 것으로
외화나 우편환, 인지, 자기앞수표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압류 금전은 바로 채권자에게 인도되어야 하는 바 채권자가 아직 내지 않은 비용이 있다면 그 비용을 빼고
인도한다. 압류 금전이 채권자의 채권을 모두 청산하고 남은 경우에는 과잉 압류가 되어 압류 취소를 하거나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집행관이 금전을 추심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금전을 채권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것을 지급의
 제라 하는데 지급 의제는 단순한 추정이 아니라 법률상의 의제이므로 압류 후에 금전이 도난, 분실되더라도
 채무자의 지급의 효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그 한도에서 채권자의 집행권원은 실효되어서 내 집행할
수 없다. 그러나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을 하여 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허가받은 때에는
지급의 제의 효과가 발생되지 않는다.

2. 압류물의 보존을 위한 처분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하고 채무자 등에게 압류물을 보관시킨 경우에도
압류물에 대한 집행관의 점유는 계속되는 것이므로 집행관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압류물을 보존해야 한다.

보존 처분의 필요성과 처분의 내용에 관한 것은 집행관의 재량이나 이러한 처분은 집행관의 의무이므로
채권자 및 채무자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집행관은 보존을 위해 보관인을 선임할 수 있고 조기 매각 및 긴급 매각을 할 수 있다. 압류물의 보존을
위해 집행관이 적당한 처분을 하는 것은 집행관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따라서 집행관이 압류물의 보존을 위한 처분을 게을리하여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시에는 집행관뿐만
아니라 국가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압류물의 보존을 위한 처분에 비용이 필요한 때에는 집행관은 그 비용을 채권자로 하여금 예납하게 해야
하며 채권자가 여럿인 경우 요구하는 액수에 비례하여 예납하게 해야 한다.
압류물의 보존을 위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압류의 평가, 값 비산 물건의 평가
1) 집행관은 압류 시 초과압류를 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압류물의 가액을 평가하여 압류조서에 적어야
 하나 압류물이 값 비산 물건인 경우에는 곤란하므로 압류 후에 집행관은 적당한 감정인에게 그 평가를
하게 하여야 한다.
여기서 값비싼 물건은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값 비산 물건의 감정인은 목적물의 객관적 거래가격을 평가하기에 족한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되고,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에 한하지 않는다.
2) 감정이 나는 집행관이 선임한다.
3) 감정평가액은 늦어도 매각 기일까지는 결정되어야 한다.
4) 재권 자나 채무자가 감정인 선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기피 신청은 할 수 없다.
5) 감정평가액은 이를 최저 매각 가격으로 하는 특별 현금화를 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히 호가 매각의
참고 자료에 불과하므로 금, 은붙이가 아닌 한 그 평가액 이하로 매각하여도 지나치게 낮은 가격이 아니라면
 위법은 아니다.
6) 값비싼 물건ㅇ[ 대해 감정을 거치지 않고 매각을 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집행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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