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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 면책 신청 방법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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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7-31 11:33 조회1,1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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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 방법와 절차
개인의 경제사정이 많이 힘들어져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파산을 합니다. 그게 바로
개인파산입니다.
빚이 너무 많아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사람들이 마음놓고 살지 못하겠지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바로 "개인파산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빚을 면제해주고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개인에게만  해당합니다. 지급불능 상태란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가진 재산보다 빚이 휠씬 많아 갚을 수도 없고. 돈을 벌어도 금액이 크지 않아 빚을 갚기는 커녕
생계비로 쓰기에도 빠듯한 경우가 바로 지급불능 상태입니다.
자기가 일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은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일해서 갚아야지 ,
날로 먹을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개인파산신청은 특별히 금액이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습니다. 신용불량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건이 맞다고 생각하면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단,서울지역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갈 준비를 하세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갈 경우는 파산과 각 지방법원 본원으로 갈 경우에는 민사싲청과로 가면 됩니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 작성
    파산 및 면책신청서는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인파산사건의 경우 대부분 파산 및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고 있다.

2. 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리
  신청서를 접수한 법원은 관할 , 절차비용의 나부 및 첨부서류의 구비 등을  서명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보정명령을 하거나 채무자를 심문한다. 채무자를 심문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
 심리에 필요한 자료를 직권 조사한다.

3. 예납명령
  법원은 서면심사 또는 심문을 마친 후 파산원인이 소명되면 신청인에게 파산관ㅈ인 선임을 위한
  예납명령을 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예외적으로 파산관재인 선임없이 동시폐지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

4. 파산선고의 결정
  예납금이 납부되면 파산을 선고하면서  파산관계인을  선임하고,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또는 면책  심문기일을 정하며 , 제1회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을 정한다.

5. 서류의 비치, 열람
  법원은 이해관계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면책신청서,채권자목록 등 면책신청에 관련된 서류를 법원에
비치하여  야 하며  이해관계인들이 요청할 경우 복사도 가능하다.

6. 채권자 집회 및 의견청취기일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산 , 소득관계 ,면책불허가사유 등을 조사한 후 채권자 집회 및 의견청취기일에
출석 하여 조사결과를 보고한다.

7. 파산절차의 종결.폐지
  채무자에 대한 조사결과  환가.배당할 재산이 존재하면 법원은 파산채권의 조사, 파산재단의 환가.배당
등의 절차를 마친 후파산종결결정을 한다.
그러나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파산폐지 결정을 한다.


8. 면책결정
  법원은 법 제564조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하고,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우, 그밖 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당연 복권이 되어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업상의 제한이 소멸된다


9. 각종통지
 판산선고가 확정되더라도 면책신청이 각하,기각되거나 면책불허가결정 이 내려진 때 또는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 한하여 등록기준지 및 주무관청에 통지한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한국신용정보원장에게 통지하며 검사에게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파산선고 사실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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