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소장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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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9-17 11:46 조회1,06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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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소장작성방법
오늘은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사해행위취소, 원상회복,치무병합청구) 의 소 소장사례 등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소 장
원 고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전화번호 :
피 고 : 1.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2.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 고 000과 피고 000 사이에 00시 00구 00동 번지 대 850m2에 관하여 20 00년.0월.0일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000는 원고에 대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0등기소 20000.0.00 접수 제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000는 원고에게 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00년.0월.00일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5.위 제3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 00.0.0 . 피고 000에게 금 25,000,000원을 갚을 날짜 20 00년.0월.0일 이자 연 ( )%로 정하여 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한편 피고 000는 00시 00구 00동 00대 850m2(다음부터 위 부동산이라함)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오히려
채무가 많은 상태이면서 20 00년.0월.0일 . 피고 000에게 시가금92,000,000원 상담의 위 부동산을 매매대금60,000,000원에 매도하고 20 00년.0월.00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었습니다.
2. 그렇다면 피고 000의 위 매매는 채권자인 원고를해함을 알고 한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원고는 사해행위로 인한 피고 000와 피고000 사이의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취소를 청구하고 , 사해행위 결과의 원상회복으로위 부동산에 관한 피고 000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며 또한 피고 000에 대하여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한 대여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돈을 빌려준 날의 다음날인 20 00년.0월.00일. 부터 다갚는 날까지연 12%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각 지급을 청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차용증서
1. 갑 제2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갑 제3호증 토지대장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1통
1. 소장부본 2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00 년 월 일
위 원 고 0 0 0 (인)
0 0 지방법원 귀중
오늘은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사해행위취소, 원상회복,치무병합청구) 의 소 소장사례 등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소 장
원 고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전화번호 :
피 고 : 1.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2.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 고 000과 피고 000 사이에 00시 00구 00동 번지 대 850m2에 관하여 20 00년.0월.0일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000는 원고에 대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0등기소 20000.0.00 접수 제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000는 원고에게 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00년.0월.00일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5.위 제3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 00.0.0 . 피고 000에게 금 25,000,000원을 갚을 날짜 20 00년.0월.0일 이자 연 ( )%로 정하여 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한편 피고 000는 00시 00구 00동 00대 850m2(다음부터 위 부동산이라함)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오히려
채무가 많은 상태이면서 20 00년.0월.0일 . 피고 000에게 시가금92,000,000원 상담의 위 부동산을 매매대금60,000,000원에 매도하고 20 00년.0월.00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었습니다.
2. 그렇다면 피고 000의 위 매매는 채권자인 원고를해함을 알고 한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원고는 사해행위로 인한 피고 000와 피고000 사이의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취소를 청구하고 , 사해행위 결과의 원상회복으로위 부동산에 관한 피고 000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며 또한 피고 000에 대하여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한 대여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돈을 빌려준 날의 다음날인 20 00년.0월.00일. 부터 다갚는 날까지연 12%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각 지급을 청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차용증서
1. 갑 제2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갑 제3호증 토지대장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1통
1. 소장부본 2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00 년 월 일
위 원 고 0 0 0 (인)
0 0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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