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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 작성 방법과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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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9-03 12:03 조회1,2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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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 작성 방법과 효력

일반적으로 개인간의 금전거래시에는 차용증증도 쓰고 ,각서를 또 쓰고 같은 내용을 두번 작성하지 말고
 차리리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은 당사자들이 아닌 다른 사람 즉, 사적이지 않고 공적 누군가가 이 문서가 확실한 효력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것입니다

공증인은 판사,검사,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가운데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합니다.

공증은 일상생활에서 계약과 같은 거래에 대한 증거를 보전하고 ,여러거래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
 민사,형사 재판시 증거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어음.수표 및 금전소비대차, 양도담부보 금전소비대차 등의 채권.채무 등을 공정증서로 작성하여
두시면 지급기일 경과 후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증을 받은 문서는 그 성립에 진정이 인정되며 위조.변조가 불가능하고 공문서로 추정된다. 또한
증서상에 당사자의 권리의무가 명확하므로  분쟁의 여지가 없다.

공증사무소에 원본 등의 증거가 보전되므로 당사자가 증서를 분실하여도 권리주장을 할 수 있다.

 공증에 필요한 서류는 공증을 받으려는 사람의 신분증과 도장이필요합니다.
대리인 갈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뿐만 아니라 대리인의 신분증명서와 인장까지 필요합니다.
또한 공증에 필요한 비용증 확정일자만 받는다면 1천원 정도이고 ,다른 공증은 법률 행위의 목적 또는
어음.수표 금액에 따라 비용이늘어나는데 사서증서는 50만원 , 공정증서는 300만원이 최고 이며
채권자와 채무자 쌍방이 1억 원짜리 계약서에 인증(사서증서 인증) 할 경우 160,750원 ,약속어음을 공증할
 경우 176,500원입니다.
(1천만원짜리 사서인증은 25,750원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38,000원)

각종 빌려준돈.대여금.투자금.물품대금.공사대금 등 못받은돈에 대해서 차용증.각서 보다는 공증사무실에 
공증 사무실에 찾아가공증을 받아 놓는 것이 향후 미이행시 회수진행하는데 수월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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