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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집행에 대한 구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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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8-20 15:53 조회1,2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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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집행에 대한 구제책

​오늘 부당집행에 대한 구제책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1.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1)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람함은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를 말한다. 제3자이의의 소와 함께 부당집행에 대한
 구제수단이다.

2) 이의이유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케 하고,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이를
 실효케 하는 이유로서, 채무의 변제, 대물변제,공탁,상계,경개,면제,포기,혼동,계약해제,해제조건의 성취,
화해,이행불능,소멸시효의 완성등이 있다.

3) 청구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변론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집행권원의 유형에 따라보면 다음과 같다
판결이 집행권원인 때에는 이의의 원인이 변론종결 후에 생긴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집행증서의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44조2항의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의이유의 발생시기에 관하여 이무런 제한이 없다.

2. 제3자 이의의 소
1) 제3자이의의 소란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가지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때 그 제3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다.
2) 본래 강제집행는 채무자에 속하는 책임재산만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따라서 집행기관이 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실질적심사를 할 필요가 일단 있어 보인다.
그러나 현행법상 기관분리의 원칙에 따라서 집행기관은 책임재산의 귀속여부에 대하여 실질적 심사권을
가지고있지 아니한다.

즉 집행기관은 집행을 실시할 때에 잽행대상 재산이 채무자에게 귀속하느냐 여부에 관하여 그 외관적인
징표만을 근거로 하여 판단하면된다.
그러므로 압류재산이  유체동산인 때에는 점유에 의하여 부동산인 경우에는 등기부등 일정한 증서에
의하여 채권 그 빡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의 그것이 채무자에게 귀속된다는 취지의 채권자의
 진술만으로 압류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와같이 민사집행법은 외관적 징표를 기준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는바 이는 집행의 신속이 강하게 요청되기
때문이나 이렇게 되어서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이나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재산상 권리에 대하여 집행이 되고 이를 침해할 경우가 생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실질적으로 부당한 집행에 의하여 권리침해를 받은 제3자를 구제할 목적으로 소로써
집행에 대한 이의를 주장할 기회를 준 것이 이 소이며, 제3자가 원고로 되기 때문에 제3자 이의의
소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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