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공탁의 요건과 방법 및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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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8-06 14:58 조회1,22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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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공탁의 요건과 방법 및 효과
오늘은 변제공탁의 요건과 방법 및 효능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민법 제487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지 않을 때에 변제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공탁소에 임치하고, 채무를 면하는 제도이다.
모든 경우에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 금전의 지급 또는 물건의 인도"에 관하여 채권자의 수령 등
혐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채권자가 그 수행을 거절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때에 한해서만 변제공탁이 인정된다.
변제공탁의 요건과 방법 및 그 효과는 민법에서 정하고 그 절차는 별도로 "공탁법"에서 정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1. 공탁원인
공탁에 의하여 채무를 면하려면 다음과 같은 두가지 원인 가운데 어느하나가 있어야 한다.
가. 채권자의 수령거절 또는 수령불능
채권자가 미리 수령을 거절한 경우나 거절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고서는
곧 공탁을 할 수 있다.
채권자가 변제장소에 없었기 때문에 변제하지 못하는 것도 수령불능으러서 공탁의 원인이 된다.
나. 변제자의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대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상속 또는 채권양도의 유무, 효력에 등에 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의문이 있는
경우 혹은 채권자라고 칭하는 자가 다수인 경우 등이다.
2. 공탁의 당사자
공탁은 변제에 갈음하여 행하는 제3자를 위한 임치계약이므로 공탁계약의 당사자는 공탁자와 공탁소이다.
채권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면 제3자 약관에 의한 효과의 당사자일 뿐이다.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필요하지 않다.
가. 공탁자
공탁을 하는 자는 변제자이다. 따라서 채무자에 한하지 않고 제3자도 할 수 있다.
나. 공탁소
공탁하여야 할 장소는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이다
3. 공탁의 내용
공탁의 내용은 채무의 내용에 좇은 것이어야 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래의 채무의 목적물을
그대로 공탁하여야 한다.
가. 일부의 공탁
일부의 제공이 특히 유효한 제공이 되지 않는 한, 공탁원인 자체가 성립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공탁은
무효가 된다.
나.조건부 공탁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래의 채권에 부착하고
있지 않은 조건을 붙여서 한 공탁은 그 조건뿐만아니라 공탁 전부가 무효가 된다.
3. 공탁의 효과
가. 채무의 소멸
공탁공무원의 수탁처분과 공탁물보관자의 공탁수령으로 공탁의 효력이 발생하여 변제가 있었던 것과
같게 되어 채무는 소멸한다.
주의할 것은 채권자에 대한 공탁통지나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공탁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나. 채권자는 공탁물인도청구권을 취득한다. 공탁에 의하여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채권자가 이 권리를
취득하기 때문이다.
채권자의 공탁물인도청구권 또는 공탁물출급 청구권은 본래의 급부청구권에 갈음하는 것이므로 ,
그 권리의 성질 .범위는 본래의 급부청구권과 동일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래의 급부청구권에 채권자의 선이행의무가 있거나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자기의 급무를 하지 않고서는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4. 공탁물의 회수
가. 민법상의 회수
민법은 변제자의 공탁물회수를 인정하고 있으나 적극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회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채권자가 변제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공탁물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로 통고한 때
2) 공탁 유효의 판결을 확정된 때
3) 공탁으로 질권 또는 저당권이 소멸한 때
그리고 변제자가 공탁물을 회수하였을 경우에는 채무는 처음부터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
나. 공탁법상의 회수
공탁법은 민법 제489조 규정에 의거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 이외에
1)착오로 공탁한 때
2) 공탁원인이 소멸한 때에도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오늘은 변제공탁의 요건과 방법 및 효능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민법 제487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지 않을 때에 변제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공탁소에 임치하고, 채무를 면하는 제도이다.
모든 경우에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 금전의 지급 또는 물건의 인도"에 관하여 채권자의 수령 등
혐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채권자가 그 수행을 거절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때에 한해서만 변제공탁이 인정된다.
변제공탁의 요건과 방법 및 그 효과는 민법에서 정하고 그 절차는 별도로 "공탁법"에서 정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1. 공탁원인
공탁에 의하여 채무를 면하려면 다음과 같은 두가지 원인 가운데 어느하나가 있어야 한다.
가. 채권자의 수령거절 또는 수령불능
채권자가 미리 수령을 거절한 경우나 거절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고서는
곧 공탁을 할 수 있다.
채권자가 변제장소에 없었기 때문에 변제하지 못하는 것도 수령불능으러서 공탁의 원인이 된다.
나. 변제자의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대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상속 또는 채권양도의 유무, 효력에 등에 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의문이 있는
경우 혹은 채권자라고 칭하는 자가 다수인 경우 등이다.
2. 공탁의 당사자
공탁은 변제에 갈음하여 행하는 제3자를 위한 임치계약이므로 공탁계약의 당사자는 공탁자와 공탁소이다.
채권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면 제3자 약관에 의한 효과의 당사자일 뿐이다.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필요하지 않다.
가. 공탁자
공탁을 하는 자는 변제자이다. 따라서 채무자에 한하지 않고 제3자도 할 수 있다.
나. 공탁소
공탁하여야 할 장소는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이다
3. 공탁의 내용
공탁의 내용은 채무의 내용에 좇은 것이어야 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래의 채무의 목적물을
그대로 공탁하여야 한다.
가. 일부의 공탁
일부의 제공이 특히 유효한 제공이 되지 않는 한, 공탁원인 자체가 성립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공탁은
무효가 된다.
나.조건부 공탁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래의 채권에 부착하고
있지 않은 조건을 붙여서 한 공탁은 그 조건뿐만아니라 공탁 전부가 무효가 된다.
3. 공탁의 효과
가. 채무의 소멸
공탁공무원의 수탁처분과 공탁물보관자의 공탁수령으로 공탁의 효력이 발생하여 변제가 있었던 것과
같게 되어 채무는 소멸한다.
주의할 것은 채권자에 대한 공탁통지나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공탁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나. 채권자는 공탁물인도청구권을 취득한다. 공탁에 의하여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채권자가 이 권리를
취득하기 때문이다.
채권자의 공탁물인도청구권 또는 공탁물출급 청구권은 본래의 급부청구권에 갈음하는 것이므로 ,
그 권리의 성질 .범위는 본래의 급부청구권과 동일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래의 급부청구권에 채권자의 선이행의무가 있거나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자기의 급무를 하지 않고서는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4. 공탁물의 회수
가. 민법상의 회수
민법은 변제자의 공탁물회수를 인정하고 있으나 적극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회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채권자가 변제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공탁물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로 통고한 때
2) 공탁 유효의 판결을 확정된 때
3) 공탁으로 질권 또는 저당권이 소멸한 때
그리고 변제자가 공탁물을 회수하였을 경우에는 채무는 처음부터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
나. 공탁법상의 회수
공탁법은 민법 제489조 규정에 의거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 이외에
1)착오로 공탁한 때
2) 공탁원인이 소멸한 때에도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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