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과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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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6-18 16:32 조회1,57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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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체동산과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방법
오늘은 유체동산과 금전채권의 가압류 방법과 절차 등에 포스팅하고자합니다.
1.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1) 유체동산가압류의 경우에는 통상 가압류할 유체동산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 채무자의 유체동산 전체를
그 대상으로 신청하고 있다.
그러나 가압류할 유체동산의 종류와 장소 등으로 특정하는 경우도 있다. 가압류 명령에서는 채무자의 유체동산을 포괄적인 대상으로 하고 그 집행단계에서 집행관의 점유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의 대상으로 되는 유체동산이 정하여 진다.
2) 유체동산 가압류집행이 본압류와 다른 것은 현금화할 수 없다는것이다. 따라서 배당절차도 없다.
다만 가압류물을 즉시 매각하지 아니하면 값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거나(생선,채소와 같이 부패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 그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동물의 사육료,창고료가 많이 드는 경우 등)에는
집행관이 현금화할 수 있다. 빕행법원의 명령은 필요없다. 빕행관은 가압류물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매각대금은 가압류물의 변형으로 볼 것이다. 집행관이 금전을 가압류하였을 때에는 이를 바로 채권자에게 인도할 것이 아니고 공탁하여야 한다.
2. 금전채권(지명채권)에 대한 가압류
1)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급지하는 명령이 기재된 가압류재판정본을 송달함으로서 집행한다. 집행법원은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이 되며 법원은 따로 집행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가압류 발령과 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정본을 송달한다.
가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정본이 송달됨으로써 발생한다
2) 채권이 양도도 되고 가압류도 된 경우에는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시점과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의 채무자에 해당)에게 도달한 시점의 선후에 의하여 상호간의 우열을 정한다.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 방법
1. 유체동산 가압류 비용 : 인지대는 10,000원 . 송달료(당사자수 x 3,060원 x 3회분)이므로 당사자가
2인이면 18,360원
2. 유체동산가압류 신청
가.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 지방법원 또는 본안소송의 관할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나. 유체동산 가압류신청서 제출시 가압류신청진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가압류 신청후의 조치
가.유체동산의 담보제공은 후담보이므로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2-3일후 신청서를 접수한부서(민사과 신청계)를 찾아서 담보제공 명령서를 교부받은 후 그 명령서에 명시된 담보(청구금액의 4/5)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담보제공은 2/5는 현금공탁으로 하고 나머지 2/5는 보증보험증서를 납부하면 된다.
4. 가압류 집행의 절차
가. 신청서는 법원이 아닌 집행관 사무실에 제출해야한다.
나. 이 때 출장비(집행관이 채무자의 집에까지 가서잽행을 함)을 미리 예납해야 한다
5. 집행관의 수수료
가. 청구금액에 따라 결정한다
나. 청구금액 500만원까지는 3만원 내외이고 500만원을 초과하면 4만원 내외이다
다. 업무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시간 마다 1/10을 가산한다.
오늘은 유체동산과 금전채권의 가압류 방법과 절차 등에 포스팅하고자합니다.
1.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1) 유체동산가압류의 경우에는 통상 가압류할 유체동산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 채무자의 유체동산 전체를
그 대상으로 신청하고 있다.
그러나 가압류할 유체동산의 종류와 장소 등으로 특정하는 경우도 있다. 가압류 명령에서는 채무자의 유체동산을 포괄적인 대상으로 하고 그 집행단계에서 집행관의 점유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의 대상으로 되는 유체동산이 정하여 진다.
2) 유체동산 가압류집행이 본압류와 다른 것은 현금화할 수 없다는것이다. 따라서 배당절차도 없다.
다만 가압류물을 즉시 매각하지 아니하면 값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거나(생선,채소와 같이 부패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 그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동물의 사육료,창고료가 많이 드는 경우 등)에는
집행관이 현금화할 수 있다. 빕행법원의 명령은 필요없다. 빕행관은 가압류물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매각대금은 가압류물의 변형으로 볼 것이다. 집행관이 금전을 가압류하였을 때에는 이를 바로 채권자에게 인도할 것이 아니고 공탁하여야 한다.
2. 금전채권(지명채권)에 대한 가압류
1)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급지하는 명령이 기재된 가압류재판정본을 송달함으로서 집행한다. 집행법원은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이 되며 법원은 따로 집행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가압류 발령과 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정본을 송달한다.
가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정본이 송달됨으로써 발생한다
2) 채권이 양도도 되고 가압류도 된 경우에는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시점과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의 채무자에 해당)에게 도달한 시점의 선후에 의하여 상호간의 우열을 정한다.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 방법
1. 유체동산 가압류 비용 : 인지대는 10,000원 . 송달료(당사자수 x 3,060원 x 3회분)이므로 당사자가
2인이면 18,360원
2. 유체동산가압류 신청
가.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 지방법원 또는 본안소송의 관할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나. 유체동산 가압류신청서 제출시 가압류신청진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가압류 신청후의 조치
가.유체동산의 담보제공은 후담보이므로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2-3일후 신청서를 접수한부서(민사과 신청계)를 찾아서 담보제공 명령서를 교부받은 후 그 명령서에 명시된 담보(청구금액의 4/5)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담보제공은 2/5는 현금공탁으로 하고 나머지 2/5는 보증보험증서를 납부하면 된다.
4. 가압류 집행의 절차
가. 신청서는 법원이 아닌 집행관 사무실에 제출해야한다.
나. 이 때 출장비(집행관이 채무자의 집에까지 가서잽행을 함)을 미리 예납해야 한다
5. 집행관의 수수료
가. 청구금액에 따라 결정한다
나. 청구금액 500만원까지는 3만원 내외이고 500만원을 초과하면 4만원 내외이다
다. 업무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시간 마다 1/10을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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