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포기와 사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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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4-02 16:54 조회1,25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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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포기와 사해행위
오늘은 상속의 포기와 사해행위에 대해서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1. 개요
상속으로 인하여 생긴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을 생기게 하려는 단독의 의사표시이다
따라서 상속포기는 상속인에게 주어진 일신전속권에 해당한다.
2. 상속포기 방식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한다.
3. 상속포기의 효과
가. 포기의 소급효
상속포기자는 상속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한다.
나.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상속을 포기한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송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다. 특정인을 위한 포기
공동상속인 중의 특정인에게 상속재산을 귀속하게 할 적적으로 상속을 포기할 수있는가에 관하여 민법은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않았다.
자기의 상속분을 특정인을 위하여 포기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상속분의 양도로써 할 수 있을 것이다.
4. 상속의 포기와 사해행위
앞에서 본바와 같이 판례는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상속의 포기에 대해서는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 판시 내용을 살표보면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 상속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따라서 상속포기의 신고가 아직 행하여지 아니하거나 법원에 의하여 아직 수리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상속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후에 상속포기의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어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공동상속인의 자격을 가지는 사람들 전원이 행한 것이 되어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설사 상속포기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 참석하여 그 당사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협의가 그의 상속
포기를 전제로 하여서상속포기자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내용인 경우에는 마찬가지이다.
다만, 상속포기 신고가 숙려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행한 것으로써 숙려기간 경과 이후에 공동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포기 신고를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있는 것으로 보와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오늘은 상속의 포기와 사해행위에 대해서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1. 개요
상속으로 인하여 생긴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을 생기게 하려는 단독의 의사표시이다
따라서 상속포기는 상속인에게 주어진 일신전속권에 해당한다.
2. 상속포기 방식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한다.
3. 상속포기의 효과
가. 포기의 소급효
상속포기자는 상속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한다.
나.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상속을 포기한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송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다. 특정인을 위한 포기
공동상속인 중의 특정인에게 상속재산을 귀속하게 할 적적으로 상속을 포기할 수있는가에 관하여 민법은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않았다.
자기의 상속분을 특정인을 위하여 포기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상속분의 양도로써 할 수 있을 것이다.
4. 상속의 포기와 사해행위
앞에서 본바와 같이 판례는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상속의 포기에 대해서는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 판시 내용을 살표보면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 상속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따라서 상속포기의 신고가 아직 행하여지 아니하거나 법원에 의하여 아직 수리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상속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후에 상속포기의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어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공동상속인의 자격을 가지는 사람들 전원이 행한 것이 되어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설사 상속포기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 참석하여 그 당사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협의가 그의 상속
포기를 전제로 하여서상속포기자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내용인 경우에는 마찬가지이다.
다만, 상속포기 신고가 숙려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행한 것으로써 숙려기간 경과 이후에 공동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포기 신고를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있는 것으로 보와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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