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대여자의 책임요건,내용.소멸시효,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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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3-26 11:19 조회1,30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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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대여자의 책임요건,내용.소멸시효,처벌
오늘은 명의 대여자의 책임요건,내용,소멸시효,처벌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명의 대여자의 책임이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도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상기 조문은 상호를 신뢰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으로 동 조문에서 성명 또는 상호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고 명의대여자의 영업으로 오해할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명의대여란 어떤 사람이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타인에게 허락한 것을 말하며 이 경우에 명칭사용을 허락한 자를 명의대여자라 하고 그 명칭을 사용하여 영업을 한자를 명의사용자라고 한다.
** 명의대여자 책임의 요건
위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 명의대여자에게 명의대여의 사실이 있고
2) 명의차용자의 영업에 그러한 외관이 존재하고
3) 거래상대방의 명의대여자의 영업으로 오인하여야 하는 등의 기본적 요건이 필요한다.
명의대여자의 증명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닌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바,
이대 거래의 상대방이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 명의대여자 책임의 내용
이상의 요건이 성립하면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가 거래상대방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
또한 그 책임은 거래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 중 누구를 상대로 하든 동시에 또는
순서대로 그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상법 제24조 소정의 명의대여자 책임은 명의차용인과 그 상대방의 거래행위에 의하여 생긴 채무에 관하여만 책임진다.
## 명의대여와 소멸시효
판례는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가 있다.그리고 이와 같은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의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시효이익의 포기는 다른 채무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고하였다.
** 명의대여사업자의 처벌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면탈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사업등록을 하거나 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이다
즉 채무자가 사업상 발생한 조세체납 등에 대하여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면탈 등 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같은 종류의 사업을 그대로 영위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실사업자가 채무자가 맞는 경우에는 상기
조문에 근거하여 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명의를 대여한 자는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명의를 차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사업자등록에서의 사업자의 성명 자체를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하거나 이를 허락한 경우를 말하는 것일 뿐이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단지 법인의대표자 성명을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하거나 이를 허락한 경우는 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늘은 명의 대여자의 책임요건,내용,소멸시효,처벌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명의 대여자의 책임이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도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상기 조문은 상호를 신뢰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으로 동 조문에서 성명 또는 상호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고 명의대여자의 영업으로 오해할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명의대여란 어떤 사람이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타인에게 허락한 것을 말하며 이 경우에 명칭사용을 허락한 자를 명의대여자라 하고 그 명칭을 사용하여 영업을 한자를 명의사용자라고 한다.
** 명의대여자 책임의 요건
위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 명의대여자에게 명의대여의 사실이 있고
2) 명의차용자의 영업에 그러한 외관이 존재하고
3) 거래상대방의 명의대여자의 영업으로 오인하여야 하는 등의 기본적 요건이 필요한다.
명의대여자의 증명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닌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바,
이대 거래의 상대방이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 명의대여자 책임의 내용
이상의 요건이 성립하면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가 거래상대방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
또한 그 책임은 거래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 중 누구를 상대로 하든 동시에 또는
순서대로 그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상법 제24조 소정의 명의대여자 책임은 명의차용인과 그 상대방의 거래행위에 의하여 생긴 채무에 관하여만 책임진다.
## 명의대여와 소멸시효
판례는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가 있다.그리고 이와 같은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의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시효이익의 포기는 다른 채무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고하였다.
** 명의대여사업자의 처벌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면탈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사업등록을 하거나 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이다
즉 채무자가 사업상 발생한 조세체납 등에 대하여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면탈 등 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같은 종류의 사업을 그대로 영위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실사업자가 채무자가 맞는 경우에는 상기
조문에 근거하여 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명의를 대여한 자는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명의를 차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사업자등록에서의 사업자의 성명 자체를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하거나 이를 허락한 경우를 말하는 것일 뿐이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단지 법인의대표자 성명을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하거나 이를 허락한 경우는 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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