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파산절차의 단계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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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2-26 11:27 조회1,3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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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절차의 단계별 내용
오늘은 개인파산절차의 단계별 내용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1. 파산 및 면책신청서 제출
파산 및 면책신청서은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인파산 사건의 경우
대부분이 파산 및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고 있다.
2. 신청서에 대한 법원의 심리
신청서를 접수한 법원은 관할, 절차비용의 납부 및 첨부서류의 구비 등을 서면심사하고 필요한 보정명령을
하거나 채무자를 심문한다. 채무자를 심문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 심리에 필요한 자료를 직원 조사한다.
3. 예납명령
법원은 서면심사 또는 심문을 마친 후 파산원인이 소명되면 신청인에게 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한 예납명령을 한다. 그러나 이경우에 따라서는 예외적으로 파산관재인 선임없이 동시폐지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다.
4. 파산선고의 결정
예납금이 납부되면 파산을 선고하면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또는 면책심문기일을 정하며, 제1회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을 정한다.
5. 서류의 비치,열람
법원은 이해관계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면책신청서, 채권자목록 등 면책신청에 관련된 서류를 법원에 비치하여야 하며 이행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복사도 가능하다.
6. 채권자 집회 및 의견청취기일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산,소득관계,면책불허가사유 등을 조사한 후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 기일에 출석하여 조사결과를 보고한다.
7. 파산절차의 종결.폐지
채무자에 대한 조사결과 환가,배당할 재산이 존재하면 법원은 피산채권의 조사,파산재단의 환가.배당 등을
절차를 마친 후 파산종결결정을 한다.
그러나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으로서 파산절차 비용을 충당히엔 부족하다고 인전되면 파산폐지결정을 한다.
8. 면책결정
법원은 법564조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허가하여야 하고,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우,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당연 복권이 되어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상의 제한이 소멸된다.
9.각종통지
파산선고가 확정되더라도 면책신청이 각하.기각되거나 면책불허가 결정이 내려진때 도는 면책 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 한하여 등록기준지 및 주무관청에 통지한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한국신용정보원장에게 통지하며 건사에게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파산선고 사실을 통지한다.
오늘은 개인파산절차의 단계별 내용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1. 파산 및 면책신청서 제출
파산 및 면책신청서은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인파산 사건의 경우
대부분이 파산 및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고 있다.
2. 신청서에 대한 법원의 심리
신청서를 접수한 법원은 관할, 절차비용의 납부 및 첨부서류의 구비 등을 서면심사하고 필요한 보정명령을
하거나 채무자를 심문한다. 채무자를 심문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 심리에 필요한 자료를 직원 조사한다.
3. 예납명령
법원은 서면심사 또는 심문을 마친 후 파산원인이 소명되면 신청인에게 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한 예납명령을 한다. 그러나 이경우에 따라서는 예외적으로 파산관재인 선임없이 동시폐지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다.
4. 파산선고의 결정
예납금이 납부되면 파산을 선고하면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또는 면책심문기일을 정하며, 제1회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을 정한다.
5. 서류의 비치,열람
법원은 이해관계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면책신청서, 채권자목록 등 면책신청에 관련된 서류를 법원에 비치하여야 하며 이행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복사도 가능하다.
6. 채권자 집회 및 의견청취기일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산,소득관계,면책불허가사유 등을 조사한 후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 기일에 출석하여 조사결과를 보고한다.
7. 파산절차의 종결.폐지
채무자에 대한 조사결과 환가,배당할 재산이 존재하면 법원은 피산채권의 조사,파산재단의 환가.배당 등을
절차를 마친 후 파산종결결정을 한다.
그러나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으로서 파산절차 비용을 충당히엔 부족하다고 인전되면 파산폐지결정을 한다.
8. 면책결정
법원은 법564조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허가하여야 하고,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우,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당연 복권이 되어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상의 제한이 소멸된다.
9.각종통지
파산선고가 확정되더라도 면책신청이 각하.기각되거나 면책불허가 결정이 내려진때 도는 면책 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 한하여 등록기준지 및 주무관청에 통지한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한국신용정보원장에게 통지하며 건사에게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파산선고 사실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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