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청구의 소(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장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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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2-22 15:19 조회1,43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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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청구의 소(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장 사례
오늘은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소(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장 사례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소 장
원 고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
피 고 : 성 명 (주민들록번호)
주 소 :
연락처 :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와 소외 000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부동산에 관하여 20 O O. O.O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O O 지방법원 OO 등기소 20 OO. O.O 접수 제 OOO호로서 20 OO.O.O 매매를 원인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소외 OOO는 20 OO.O.O 원고로부터 OOOO원을 이자 연 O %변제기일 20 OO.O.O로 약정하여 차용하였는데 그 변제기일이 지난 지금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소외 OOO는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고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처남인 피고와 통모하여 매매를 가장하여 피고에게 20 OO.O.O . 매매를 원인으로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 OO.O.O. 매매를 원인으로 OO지방법원 OO 등기소 20 OO.O.O. 접수 제 OOO 호로써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 그러나 피고는 30세의 미혼자로서 수년간 일정한 직업을 가지지 못하여특별한 수입이 없는 사람이고 생활비조차 부모에게서 타서 생활하는 사람이므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할 돈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4. 그렇다면 소외 ooo와 피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허위,통모의법률행위로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임을 면하기 업렵고 한편 피고는 원고에 대한 사해의 의사로서 위와 같은 허위.통모의 법률행위에 적극 가감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5. 그러므로 원고는 청구위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이 사곤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갑 제2호증 토지대장등본
1. 갑 제3호증 건축물대장등본
1. 갑4호증 차용증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21년 월 일
위 원고 o o o (인
o o 지방법원 귀중
(별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0 0 시 o o 구 o o 동 o o 아파트 제 o 동 o 호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라멘조 슬래브지붕
면 적 : o 층 ooo 호 oo.oom2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oo시 oo구 oo 동 oo
대 oooo m2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oooo분의 ooo .끝.
오늘은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소(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장 사례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소 장
원 고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
피 고 : 성 명 (주민들록번호)
주 소 :
연락처 :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와 소외 000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부동산에 관하여 20 O O. O.O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O O 지방법원 OO 등기소 20 OO. O.O 접수 제 OOO호로서 20 OO.O.O 매매를 원인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소외 OOO는 20 OO.O.O 원고로부터 OOOO원을 이자 연 O %변제기일 20 OO.O.O로 약정하여 차용하였는데 그 변제기일이 지난 지금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소외 OOO는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고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처남인 피고와 통모하여 매매를 가장하여 피고에게 20 OO.O.O . 매매를 원인으로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 OO.O.O. 매매를 원인으로 OO지방법원 OO 등기소 20 OO.O.O. 접수 제 OOO 호로써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 그러나 피고는 30세의 미혼자로서 수년간 일정한 직업을 가지지 못하여특별한 수입이 없는 사람이고 생활비조차 부모에게서 타서 생활하는 사람이므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할 돈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4. 그렇다면 소외 ooo와 피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허위,통모의법률행위로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임을 면하기 업렵고 한편 피고는 원고에 대한 사해의 의사로서 위와 같은 허위.통모의 법률행위에 적극 가감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5. 그러므로 원고는 청구위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이 사곤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갑 제2호증 토지대장등본
1. 갑 제3호증 건축물대장등본
1. 갑4호증 차용증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21년 월 일
위 원고 o o o (인
o o 지방법원 귀중
(별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0 0 시 o o 구 o o 동 o o 아파트 제 o 동 o 호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라멘조 슬래브지붕
면 적 : o 층 ooo 호 oo.oom2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oo시 oo구 oo 동 oo
대 oooo m2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oooo분의 ooo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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