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보전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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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1-13 14:10 조회1,48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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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보전처분 취소
오늘은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1. 보전처분은 원칙적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권자의 일방적 소명에 의하여 발령하는 것이고,
일단 보전처분이 발령되면 채무자는 재산의 처분이 금지됨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받게 된다.
따라서 채무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각종의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는바 이를 크게 보전처분의 신청내지
보전처분의 당부를 재심사하는 이의절차와 보전처분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보전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소절차로 나눌 수 있다.
2.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1) 이의 절차에서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 보전처분신청의 당부인가 보전처분재판의 당부인가에 관하여
논의가 있으나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와 같이 같은 심급에서의 불복신청으로서
변론 또는 당사자 쌍방이참요할 수 있는 심문을 거쳐 다시 보전처분신청의 당부를 심리 판단하여 달라는
신청으로 보는 것이통설 및 실무례)이다. 보전처분 신청의 소송대리인은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소송에서도
여전히 소송대리인의 지위를 유지한다.
2) 신청의 시기
이의신청의 시기에 관하여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보전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다.
3) 심 리
가. 이의사유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이는 사정변경,특별사정,소제기기간도과 등에 의한 보전명령의 취소에서 그 사유가 제한되어 있는 것과 다르다. 따라서 채무자는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의 존부에
관한 사유는 물론이고 그외에도 이미 발여진 보전명령을 부당하게 하는 모든 사유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나. 사정변경에 해당하는 사유,특별사정의 존재 및 제소기간의 도과도 이의사유로서 주장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사유는 그에 기한 취소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만 소송경제,심리의 중복방지라는 실제상의
고려와 함게 이와 같은 사유도 결국은 이미 발하여진 보전소송을 부당하게 하는 점에서 그 밖의 이의사유와 달리 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다. 보전명령의 집행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사유도 이의사유가 된다.
라) 가압류의 목적재산이 채무자의 소유에 속하지 안는다든지,유체동산,가압류명령에 의하여 공장저당의
목적이 된 기계를 집행할 경우 등과 같은 집행의 하자는 집행권원으로서 보전명령의 효력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이의사유가 될 수 없고 위와 같은 사유는 제3자이의의 소나 집행에 관한 이의로써 다투어야 한다. 또한 실무상 채권가압류에서 가압류된채권의 부존재 등을 이유로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이의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에는 이의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3. 보전처분의 취소
1) 보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보전처분의 발령요건의 존부(피보전권리의 존부,보전의 필요성 유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현재 보전처분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취소사유)가 존재함을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그와 같은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게 되는 신청인(채무자)이 원고에 대응하는 지위를 갖제 되고 그부존재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피고에 대응하는 지위에서 방어하게 된다.
2) 취소절차는 일단 유효하게 발령된 보전처분을 보전처분 신청절차와는 별개의 절차에 의하여 실효시키는 제도라는 점에서 당해 보전처분 신청절아 내에서 보전처분 신청의 당부를 재심사 하는 이의제도와 구별된다.
오늘은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1. 보전처분은 원칙적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권자의 일방적 소명에 의하여 발령하는 것이고,
일단 보전처분이 발령되면 채무자는 재산의 처분이 금지됨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받게 된다.
따라서 채무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각종의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는바 이를 크게 보전처분의 신청내지
보전처분의 당부를 재심사하는 이의절차와 보전처분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보전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소절차로 나눌 수 있다.
2.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1) 이의 절차에서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 보전처분신청의 당부인가 보전처분재판의 당부인가에 관하여
논의가 있으나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와 같이 같은 심급에서의 불복신청으로서
변론 또는 당사자 쌍방이참요할 수 있는 심문을 거쳐 다시 보전처분신청의 당부를 심리 판단하여 달라는
신청으로 보는 것이통설 및 실무례)이다. 보전처분 신청의 소송대리인은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소송에서도
여전히 소송대리인의 지위를 유지한다.
2) 신청의 시기
이의신청의 시기에 관하여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보전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다.
3) 심 리
가. 이의사유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이는 사정변경,특별사정,소제기기간도과 등에 의한 보전명령의 취소에서 그 사유가 제한되어 있는 것과 다르다. 따라서 채무자는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의 존부에
관한 사유는 물론이고 그외에도 이미 발여진 보전명령을 부당하게 하는 모든 사유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나. 사정변경에 해당하는 사유,특별사정의 존재 및 제소기간의 도과도 이의사유로서 주장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사유는 그에 기한 취소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만 소송경제,심리의 중복방지라는 실제상의
고려와 함게 이와 같은 사유도 결국은 이미 발하여진 보전소송을 부당하게 하는 점에서 그 밖의 이의사유와 달리 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다. 보전명령의 집행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사유도 이의사유가 된다.
라) 가압류의 목적재산이 채무자의 소유에 속하지 안는다든지,유체동산,가압류명령에 의하여 공장저당의
목적이 된 기계를 집행할 경우 등과 같은 집행의 하자는 집행권원으로서 보전명령의 효력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이의사유가 될 수 없고 위와 같은 사유는 제3자이의의 소나 집행에 관한 이의로써 다투어야 한다. 또한 실무상 채권가압류에서 가압류된채권의 부존재 등을 이유로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이의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에는 이의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3. 보전처분의 취소
1) 보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보전처분의 발령요건의 존부(피보전권리의 존부,보전의 필요성 유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현재 보전처분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취소사유)가 존재함을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그와 같은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게 되는 신청인(채무자)이 원고에 대응하는 지위를 갖제 되고 그부존재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피고에 대응하는 지위에서 방어하게 된다.
2) 취소절차는 일단 유효하게 발령된 보전처분을 보전처분 신청절차와는 별개의 절차에 의하여 실효시키는 제도라는 점에서 당해 보전처분 신청절아 내에서 보전처분 신청의 당부를 재심사 하는 이의제도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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