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소멸시효의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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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0-24 10:39 조회1,48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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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 소멸시효의 기산점
오늘의 채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려면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가 지속되어야 하는데, 권리의 불행사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시효의 기산점은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1) 부작위 채권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
2)기한부 채권
기한부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객관적으로 기한이 도래한 때(채무자가 그 사실을 한 때)
를 말하며 채권자가 기한의 도래를 몰라도 지효는 진행된다.
3)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는 채권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은 채권.채무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권리행사(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채권이
발생한 때무터 시효가 진행된다. 그러나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자체 책임을 부담한다.
4) 기한이익의 상실
약관이 있는 채권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 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마머지 전액을 일시에 청구할
것인가 또는 종래대로 힐부변제를 청구할 것인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이와같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에 대해서는 1회의 불이행이 있더라도 각 할부금에 대해 그 각 변제기에
도래시마다 그 때부터 순차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채권자가 특히잔존 채무 전액의 변제를 구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전액에 대하여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5) 정지조건부 채권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6) 기한의 유예
채권의 소멸시효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로부터 진행지지만 이행기일이 도래한 후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기한의 유예한 경우에는 유예시가지 진행된 시효는 포기한 것으로서 유예한 이행기일로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된다.
7)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시로부터 진행되며 소멸시효기간은
본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에 의한다.
8)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며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다.
9)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는 급부이므로 급부시 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10) 구상권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사후구상권과 사전구상권은 그 발생원인을 서로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라 할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는 각각 그 권리가 발생되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각별로 진행한다.
즉 사전구상권은 구상 요건이 충족된 때 사후구상권은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부터
진행된다는 것이다.
11) 동시이행청구권이 붙어 있는 채권 이행기 도래 후에 반대급부를 제공하면 언제라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행기로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12) 양도담보설정자의 처분정산시 정산금청구권 담보부동산이 환가되어야 비로서 그 권리행사가
가능한 것이므로 정산금청구권은 담보부동산의 환가시를 시점으로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13) 어음상의 권리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만기의 날로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1) 장래 발생할 구상채권을 답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것이라면 구상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 그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되고
(2) 만기가 백지인 약속어음 백지 보충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어음발생의
원인관계에 비추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하며
(3) 만기 이외의 어음요건이 배직인 약속어음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산점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기를 기준으로 한다.
오늘의 채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려면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가 지속되어야 하는데, 권리의 불행사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시효의 기산점은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1) 부작위 채권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
2)기한부 채권
기한부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객관적으로 기한이 도래한 때(채무자가 그 사실을 한 때)
를 말하며 채권자가 기한의 도래를 몰라도 지효는 진행된다.
3)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는 채권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은 채권.채무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권리행사(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채권이
발생한 때무터 시효가 진행된다. 그러나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자체 책임을 부담한다.
4) 기한이익의 상실
약관이 있는 채권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 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마머지 전액을 일시에 청구할
것인가 또는 종래대로 힐부변제를 청구할 것인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이와같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에 대해서는 1회의 불이행이 있더라도 각 할부금에 대해 그 각 변제기에
도래시마다 그 때부터 순차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채권자가 특히잔존 채무 전액의 변제를 구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전액에 대하여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5) 정지조건부 채권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6) 기한의 유예
채권의 소멸시효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로부터 진행지지만 이행기일이 도래한 후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기한의 유예한 경우에는 유예시가지 진행된 시효는 포기한 것으로서 유예한 이행기일로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된다.
7)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시로부터 진행되며 소멸시효기간은
본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에 의한다.
8)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며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다.
9)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는 급부이므로 급부시 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10) 구상권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사후구상권과 사전구상권은 그 발생원인을 서로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라 할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는 각각 그 권리가 발생되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각별로 진행한다.
즉 사전구상권은 구상 요건이 충족된 때 사후구상권은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부터
진행된다는 것이다.
11) 동시이행청구권이 붙어 있는 채권 이행기 도래 후에 반대급부를 제공하면 언제라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행기로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12) 양도담보설정자의 처분정산시 정산금청구권 담보부동산이 환가되어야 비로서 그 권리행사가
가능한 것이므로 정산금청구권은 담보부동산의 환가시를 시점으로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13) 어음상의 권리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만기의 날로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1) 장래 발생할 구상채권을 답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것이라면 구상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 그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되고
(2) 만기가 백지인 약속어음 백지 보충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어음발생의
원인관계에 비추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하며
(3) 만기 이외의 어음요건이 배직인 약속어음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산점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기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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