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시 매각방법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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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9-05 16:38 조회1,68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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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경매시 매각방법과 절차
오늘은 부동산 경매시 매각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매각방법으로는 매수신청인이 매각기일에 매각장소에서 입찰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기입입찰방법과
매수신청인이 지정된 입찰기간 안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입찰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기간입찰방법이
있으나 법원은 이 두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고 매각기일 등을 지정하여 공고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1.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
법원은 남을 가망이 없다는 등의 경매절차를 취소할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직원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
기일을 정한다. 첫 매각기일의 2주 전가지 공고하여야 하고, 매각결정기일은 대개 매각기일로부터 7일
뒤로 지정하고 있다.
2. 매각기일의 통지
법원은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하면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 중 최근의 주소로 발송하며 이 발송은 우편송달에 해당하므로 그 발송시에 송달의 효
력이 있다.
3. 매각의 실시
부동산의 매각은 호가경매,기일입찰,기간입찰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나 현재 법원에서
실시하는 통상의 입찰방법인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이다.
4. 매각결정절차
매각기일에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정해지면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이해관계인의의견을 들은 후 매각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에 불복하는 이해관계인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5. 매각대금의 납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매각대금의 납부를 명하며,
매수인은 지정된 지급기한 안에 언제든지 매각대금을 납부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은 지정된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법원은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하여 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재매각을 명하게 된다.
6.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등
매수인은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매수인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법원은 관할등기소에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하게 된다.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면 채무자 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도명령을 명할 수 없다.
7. 배당절차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하여 이해관계인과 매당요구를 한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배당을 실시하게 된다.
채권자는 매당요구의 종기가지 법원에 그 채권의 원금,이자,비용,기타부대채권의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권자의 채권액은 등기사항증명명서 등 집행기록이 있는 서류와 증빙에 따라
계산하며, 이 경우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발생한 채권액은 추가하여 배당받지 못한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시 매각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매각방법으로는 매수신청인이 매각기일에 매각장소에서 입찰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기입입찰방법과
매수신청인이 지정된 입찰기간 안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입찰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기간입찰방법이
있으나 법원은 이 두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고 매각기일 등을 지정하여 공고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1.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
법원은 남을 가망이 없다는 등의 경매절차를 취소할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직원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
기일을 정한다. 첫 매각기일의 2주 전가지 공고하여야 하고, 매각결정기일은 대개 매각기일로부터 7일
뒤로 지정하고 있다.
2. 매각기일의 통지
법원은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하면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 중 최근의 주소로 발송하며 이 발송은 우편송달에 해당하므로 그 발송시에 송달의 효
력이 있다.
3. 매각의 실시
부동산의 매각은 호가경매,기일입찰,기간입찰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나 현재 법원에서
실시하는 통상의 입찰방법인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이다.
4. 매각결정절차
매각기일에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정해지면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이해관계인의의견을 들은 후 매각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에 불복하는 이해관계인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5. 매각대금의 납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매각대금의 납부를 명하며,
매수인은 지정된 지급기한 안에 언제든지 매각대금을 납부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은 지정된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법원은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하여 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재매각을 명하게 된다.
6.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등
매수인은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매수인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법원은 관할등기소에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하게 된다.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면 채무자 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도명령을 명할 수 없다.
7. 배당절차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하여 이해관계인과 매당요구를 한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배당을 실시하게 된다.
채권자는 매당요구의 종기가지 법원에 그 채권의 원금,이자,비용,기타부대채권의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권자의 채권액은 등기사항증명명서 등 집행기록이 있는 서류와 증빙에 따라
계산하며, 이 경우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발생한 채권액은 추가하여 배당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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