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에 청구소송에 대한 작성방법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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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8-21 10:44 조회1,6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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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에 청구소송에 대한 작성방법과 사례
소 장
원 고 홍 길 동(주민등록번호)
서울시 서초구 0 0 동 100-1 (우편번호 00000)
전화 : 휴대폰 : 전자우편:
피 고 홍 말 자(주민등록번호)
서울시 강남구 0 0 동 100-1 (우편번호 00000)
전화 : 휴대폰 : 전자우편:
소 명 : 손해배상 청구의 소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원 및 00년 0월 0일부터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5푼, 그
다음날 부터 완제일까지 연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와 피고눈 예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입니다. 00년 0월 0일 오후 8시경 강남구 등의 호프에서 피고와 만나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가 보증을 서달라고 했는데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앙심을 품고 말끝마다 시비를 걸다가 원고의 오른 빰을 주먹으로 5번 가격하였습니다. 피고에 의해 원고는 우측 안악면골절 등 전치 6주(입증자료 첨부된 갑 제 1호증 진단서 참조)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2. 치료비
원고는 이 건 폭행사건으로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어 00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고 치료비로 금5,000,000원이 소요(갑 제2호증참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건 사고로 원고는 우측 안악면 우측 골절이 치료된다 할지라도 얼굴이 비틀어질 수도 있으므로 안면성형이 필요하다는 치료의사의 소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치료가 끝난 후 하게 될 안면성형수술에 다른 향휴지료비 (갑제3호증)로서 성형수술비는 금 5,000,000원입니다.
3. 위자료
이 건 사고 대문에 유발된 상해로 한달동안 일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막대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었기에 원고가 한달 동안 일하지 못해서 벌지 못한 금 4,000,000원을 위자료로 환산합니다.
소 결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치료비 5,000,000원, 성형수술비에 해당하는 향후치료비 금 5,000,000원과 위자료로서 금4,000,000원을 합한 14,000,000원 청구 취지와 같이 구하고자 본소 제기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진단서) 1통
2. 갑 제2호증(치료비영수증) 1통
3. 갑 제3호증(향후치료지추정서) 1통
4. 갑 제4호증(사건처분결과증명) 1통
첨 부 서 류
1. 소장부본 1통
2. 송달료납부서 1통
0 0 년 0 월 0 일
원고 홍기동 (인)
0 0 지방법원 귀중
소 장
원 고 홍 길 동(주민등록번호)
서울시 서초구 0 0 동 100-1 (우편번호 00000)
전화 : 휴대폰 : 전자우편:
피 고 홍 말 자(주민등록번호)
서울시 강남구 0 0 동 100-1 (우편번호 00000)
전화 : 휴대폰 : 전자우편:
소 명 : 손해배상 청구의 소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원 및 00년 0월 0일부터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5푼, 그
다음날 부터 완제일까지 연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와 피고눈 예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입니다. 00년 0월 0일 오후 8시경 강남구 등의 호프에서 피고와 만나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가 보증을 서달라고 했는데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앙심을 품고 말끝마다 시비를 걸다가 원고의 오른 빰을 주먹으로 5번 가격하였습니다. 피고에 의해 원고는 우측 안악면골절 등 전치 6주(입증자료 첨부된 갑 제 1호증 진단서 참조)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2. 치료비
원고는 이 건 폭행사건으로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어 00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고 치료비로 금5,000,000원이 소요(갑 제2호증참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건 사고로 원고는 우측 안악면 우측 골절이 치료된다 할지라도 얼굴이 비틀어질 수도 있으므로 안면성형이 필요하다는 치료의사의 소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치료가 끝난 후 하게 될 안면성형수술에 다른 향휴지료비 (갑제3호증)로서 성형수술비는 금 5,000,000원입니다.
3. 위자료
이 건 사고 대문에 유발된 상해로 한달동안 일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막대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었기에 원고가 한달 동안 일하지 못해서 벌지 못한 금 4,000,000원을 위자료로 환산합니다.
소 결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치료비 5,000,000원, 성형수술비에 해당하는 향후치료비 금 5,000,000원과 위자료로서 금4,000,000원을 합한 14,000,000원 청구 취지와 같이 구하고자 본소 제기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진단서) 1통
2. 갑 제2호증(치료비영수증) 1통
3. 갑 제3호증(향후치료지추정서) 1통
4. 갑 제4호증(사건처분결과증명) 1통
첨 부 서 류
1. 소장부본 1통
2. 송달료납부서 1통
0 0 년 0 월 0 일
원고 홍기동 (인)
0 0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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