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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월급.퇴직금)받아내는 해결방법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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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8-01 11:03 조회1,6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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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불임금(월급.퇴직금)받아내는 해결방법과 절차

최근 코로나의 영향으로 우리 경제는 제조업하락,수출감소,실업난 증가 등으로 경기불황이나 회사의 폐업,
부도 등으로 급여나 퇴직금을 받지 못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나 법절차 및 회수과정에 너무복잡하고 힘들어서 또는 받을 금액이 적어서 포기하시는 채권자분들이
 너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알고보면 간편하게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못받은 체불인금인 월급과 퇴직금을 있을 때 노동청과 체당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다니던 직장에서 급여나 퇴직금을 못받고 있다면 , 우선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근로자 못 받은 임금 및 퇴직금과 관련하여 신고를 하면 근로감독관은 체불임금에 대해서 여러가지
해결책을 강구하여 민원을 해결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계속해서 밀린 급여나 퇴직금을 해결하지 않을 경우엔 관련법에 의해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신고접수는 인터넷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 찾아가 신고를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접수하게 되고 약 일주일 정도가 되면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그래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 형사고소
근로기준법에 의해 체불임금을 해결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결국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이는 사업주를
압박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다만,사업주가 변제능력이 없고 벌금을 낼 각오을 하고 있다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습니다.

2) 민사소송
미지급된 급여 및 퇴직금을 해결하기 위해 형사고소로 해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회사 또는 대표를 상대로
가압류 및 민사청구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이 경우에도 채무자의 실익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또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후일에 강제집행 등 채권추심을 신속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한 집행권원을 받아두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3)체당금 신청
체당금은 회사가 사실상 도산이나 재판 상 도산일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못받은 임금이나 퇴직금을 국가가 먼저 지급해주고 이후에 국가는 사업주 및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체당금 제도에는 조건이 있으면 사업주의 경우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 6개월이상의 사업을 진행하다가 도산한 경우,근로자의 경우 파산선고나 도산일정 신청일 기준으로 1년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금 경우여야 합니다.

***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 ****

구    분
 -일반 체당금
-소액체당금
 
지급법위 
 -최종 3개월 임금
-일반 체당금과 동일
 
최종 3년치 퇴직금
 
* 지급액
최고 1,800만원한도
최고 1,000만원 한도
 
사실상 도산인정(노동청)
 
 
* 지급사유
기업회생절차 개시(법원)
체불임금확정(노동청)
 기업파산선고 결정(법원
청구소송 확정판결(법원)
 
*근로자 요건
도산,회생(파산)신청일로부터
퇴사일기준 2년이내
 
*소급하여 1년이내 퇴직 근로자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
4대보험 적용대상 사업장
 

 * 회사요건
사업의 6개월 이상 운영 가동
상시근로자 1명이상 사업장
사실상 도산 또는 재판산 도산
사업의 6개월 이상 운영가능
 
**** 연령별 급여 산정액
-  30세 미만 : 180만원
- 30세 - 50세 미만 : 300만원
-  50세 - 60세 미만 : 280만원
- 60세이상 : 210만원
연령은 근로자 개인의 퇴직일 기분 만 나이를 말함)

체당금 신청이후에 미수잔액이 있어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 기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확정 판결을 받은
 후에도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재산이 없으면 체불임금을 받기가
 어려워 질 수 있으므로 사업주가 재산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가압류를 걸어놓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더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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