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표.담의 설치권 및 경계선부근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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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7-10 15:59 조회1,7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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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표.담의 설치권 및 경계선부근의 건축
◆ 경계표, 담의 설치권
1)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2) 전항의 비율은 쌍방이 전반(면적비례 x )하여 부담한다. 그러나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3) 전항의 규정은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 담의 특수시설권
인지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높이를
통상 보다 높게 할 수 있고 또는 방화벽 기타 특수시설을 할 수 있다
◆ 경계표 등의 공유추정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그러나 경계표, 담,구거 등이
상린자 일방의 단독비용으로 설치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수지, 목근의 제거권
1)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는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2) 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3) 인접지의 수목 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 토지의 심굴금지
토지 소유자는 인접지의 지반이 붕괴할 정도로 자기의 토지를 심굴(깊게파는것) 하지 못한다.
그러나충분한 방어공사를 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경계선부근의 건축
1) 건물울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0.5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인접지 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 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 차면 시설의무
경게로부터 2m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여야 한다
◆ 경계표, 담의 설치권
1)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2) 전항의 비율은 쌍방이 전반(면적비례 x )하여 부담한다. 그러나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3) 전항의 규정은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 담의 특수시설권
인지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높이를
통상 보다 높게 할 수 있고 또는 방화벽 기타 특수시설을 할 수 있다
◆ 경계표 등의 공유추정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그러나 경계표, 담,구거 등이
상린자 일방의 단독비용으로 설치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수지, 목근의 제거권
1)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는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2) 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3) 인접지의 수목 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 토지의 심굴금지
토지 소유자는 인접지의 지반이 붕괴할 정도로 자기의 토지를 심굴(깊게파는것) 하지 못한다.
그러나충분한 방어공사를 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경계선부근의 건축
1) 건물울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0.5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인접지 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 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 차면 시설의무
경게로부터 2m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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