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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표.담의 설치권 및 경계선부근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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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7-10 15:59 조회1,7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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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표.담의 설치권 및 경계선부근의 건축
◆ 경계표, 담의 설치권
 1)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2) 전항의 비율은 쌍방이 전반(면적비례 x )하여 부담한다. 그러나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3) 전항의 규정은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 담의 특수시설권
  인지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높이를
통상 보다 높게 할 수 있고  또는 방화벽 기타  특수시설을  할 수 있다

◆ 경계표 등의 공유추정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그러나 경계표, 담,구거 등이 
상린자 일방의 단독비용으로  설치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수지, 목근의 제거권
 1)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는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2) 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3) 인접지의 수목 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 토지의 심굴금지
 토지 소유자는 인접지의 지반이 붕괴할 정도로 자기의 토지를 심굴(깊게파는것)  하지 못한다.
그러나충분한 방어공사를 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경계선부근의 건축
 1) 건물울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0.5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인접지 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 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 차면 시설의무
  경게로부터 2m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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