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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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7-01 17:17 조회1,68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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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사례!
오늘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에 대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 추심명령
1. 개요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가 대위의 절차를 거치지않고 채무자에 갈음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고 이를 수령하여 채권의 변제에충당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추심의 권능)을 주는 빕행법원의 명령을 말한다.
2. 추심명령의 주요내용
1)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없이 직접 압류채권을 제3채무자로부터 받아 올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추심명령에 대해서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면 효력이 생긴다. 그러므로 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추심명령의 효력발생 요건이 아니다
3) 채권자가 압류채권을 추심한 경우에는 법원에 추심 신고를 하여야 하며, 추심 신고 전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여야 한다.
4. 압류채권자가 받을 채권보다 더 많은 금액을 압류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채권자를
심문하여 압류액수를 채권자의 요구액수로 제한하고 채무자에게 그 촤과된 액수의 처분과 영수를
허가할 수 있으며 , 그 제한 부분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채권자 홍길동(주민등록번호)
서울시 서초구 0 0 동 100- 1 (우편번호)
전화 :
채권자 이말순(주민등록번호)
서울시 강남구 0 0 동 100- 1 (우편번호)
전화 :
제3채무자 0 0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을지로3가 0 0 번지
대표이사 0 0 0
채무명의의 표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000.0.0 선고 2016가단 1000 대여금 사건의 확정판결
청구채권의 표시
1. 금5,000만원(2016년 월 일 대여금)
2. 압류할 채권의 종류 및 수액 :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1.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에 대하여 위 압류된 채권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는 위 압류된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청구채권 기재의 채무명의에 기하여 위 청구 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
채무자는 그 채권을 변제하지 아니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위
압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 있는 판결정보 1통
2. 송달료납부서 1통
00 년 월 일
채권자 0 0 0 (인)
0 0 지 방 법 원 귀 중
오늘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에 대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 추심명령
1. 개요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가 대위의 절차를 거치지않고 채무자에 갈음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고 이를 수령하여 채권의 변제에충당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추심의 권능)을 주는 빕행법원의 명령을 말한다.
2. 추심명령의 주요내용
1)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없이 직접 압류채권을 제3채무자로부터 받아 올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추심명령에 대해서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면 효력이 생긴다. 그러므로 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추심명령의 효력발생 요건이 아니다
3) 채권자가 압류채권을 추심한 경우에는 법원에 추심 신고를 하여야 하며, 추심 신고 전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여야 한다.
4. 압류채권자가 받을 채권보다 더 많은 금액을 압류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채권자를
심문하여 압류액수를 채권자의 요구액수로 제한하고 채무자에게 그 촤과된 액수의 처분과 영수를
허가할 수 있으며 , 그 제한 부분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채권자 홍길동(주민등록번호)
서울시 서초구 0 0 동 100- 1 (우편번호)
전화 :
채권자 이말순(주민등록번호)
서울시 강남구 0 0 동 100- 1 (우편번호)
전화 :
제3채무자 0 0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을지로3가 0 0 번지
대표이사 0 0 0
채무명의의 표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000.0.0 선고 2016가단 1000 대여금 사건의 확정판결
청구채권의 표시
1. 금5,000만원(2016년 월 일 대여금)
2. 압류할 채권의 종류 및 수액 :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1.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에 대하여 위 압류된 채권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는 위 압류된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청구채권 기재의 채무명의에 기하여 위 청구 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
채무자는 그 채권을 변제하지 아니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위
압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 있는 판결정보 1통
2. 송달료납부서 1통
00 년 월 일
채권자 0 0 0 (인)
0 0 지 방 법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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