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경매신청 진행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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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6-18 17:19 조회1,76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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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경매신청 진행절차 **
오늘은 부동산 경매신청 진행절차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전국 법원에서 진행중인 경매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홈페이지
주소는 www.courtauction.go.kr 로 경매기일,주소,물건 단위로 전국의 경매사건을 검색할 수 있고 각종
경매 관련 법률정보도 제공된다.
1.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결정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매각할 부동산을 압류하고 관할등기소에 경매개새
결정 기입등기를 촉탁하여 경매개새결정 사실을등기기록에 기입하고 법원은 경매개시
결정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게 한다.
2.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되거나 기입등기가 된 때에 발생하는데,
집행법원은 그 효력이 생긴 대로부터 1주 안에 채권자들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매각기일 이전의 날짜로 정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한 취지 및 배당요구의 종기를 공고하게 한다.
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아니라면 반드시 배당요구종기가지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즉, 배당요구를 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고 그로 인하여 후순위 채권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도
그 후손인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가 없다.
나. 배당요구종기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할 채권자
1)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2)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 가압류를 한 채권자
3) 민법,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
다.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
1) 선행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이중경매신청을 접수한 채권자
2)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3) 첫 경매개시 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우선변제권자
4)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
3. 매각의 준비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경매할 부동산을 입찰의 방법으로 현금화하기 위하여 매각준비를
하게 된다.
가. 현황조사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뒤에 바로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점유관계,차입 또는 임대차보증금의 액수,
그밖의 현황에 관하여 조사하도록명하여 매수희망자는 집행관이 작성한 현황조사보고서를 통해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나. 부동산의 평가 및 최저매각결정의 결정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
최저매각가격은 매각을 허가할 수 있는 최저 가격으로서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수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매각은 허가되지 않는다.
다.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비치
법원은 부동산의표시,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점유할 수 있는 기간,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않는 것,
매각에 의하여 설정된 것으로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등을 기재한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작성된 매각물건명세서는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매각기일 1주일 전까지 현황조사
보고서 및 감정평가서 사본과 함께 법원에 비치하게 된다.
마. 이해관계인에 대한 채권신고의 최고
법원은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등에 대하여 자신의 채권의 원금,이자.비용 기타
부대채권에 관한 게산서를 배당요구종기까지 제출하도록 최고한다.
만약 최고에도 불구하고 배당요구종기까지 이를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그 채권자의 채권액은 등기사항
증명서 등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에 따라 계산하며 이 경우 다시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한다.
4. 매각방법 등의 지정.공고 ,통지
매각방법으로 1) 매수신청인이 매각기일에 매각장소에서 입찰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기일입찰방법과
2) 매수신청인이 지정된 입찰기간 안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입찰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기간입찰
방법이 있으나 법원은 이두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고 매각기일 등을 지정하여 공고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신청 진행절차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전국 법원에서 진행중인 경매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홈페이지
주소는 www.courtauction.go.kr 로 경매기일,주소,물건 단위로 전국의 경매사건을 검색할 수 있고 각종
경매 관련 법률정보도 제공된다.
1.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결정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매각할 부동산을 압류하고 관할등기소에 경매개새
결정 기입등기를 촉탁하여 경매개새결정 사실을등기기록에 기입하고 법원은 경매개시
결정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게 한다.
2.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되거나 기입등기가 된 때에 발생하는데,
집행법원은 그 효력이 생긴 대로부터 1주 안에 채권자들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매각기일 이전의 날짜로 정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한 취지 및 배당요구의 종기를 공고하게 한다.
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아니라면 반드시 배당요구종기가지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즉, 배당요구를 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고 그로 인하여 후순위 채권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도
그 후손인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가 없다.
나. 배당요구종기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할 채권자
1)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2)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 가압류를 한 채권자
3) 민법,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
다.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
1) 선행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이중경매신청을 접수한 채권자
2)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3) 첫 경매개시 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우선변제권자
4)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
3. 매각의 준비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경매할 부동산을 입찰의 방법으로 현금화하기 위하여 매각준비를
하게 된다.
가. 현황조사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뒤에 바로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점유관계,차입 또는 임대차보증금의 액수,
그밖의 현황에 관하여 조사하도록명하여 매수희망자는 집행관이 작성한 현황조사보고서를 통해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나. 부동산의 평가 및 최저매각결정의 결정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
최저매각가격은 매각을 허가할 수 있는 최저 가격으로서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수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매각은 허가되지 않는다.
다.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비치
법원은 부동산의표시,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점유할 수 있는 기간,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않는 것,
매각에 의하여 설정된 것으로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등을 기재한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작성된 매각물건명세서는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매각기일 1주일 전까지 현황조사
보고서 및 감정평가서 사본과 함께 법원에 비치하게 된다.
마. 이해관계인에 대한 채권신고의 최고
법원은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등에 대하여 자신의 채권의 원금,이자.비용 기타
부대채권에 관한 게산서를 배당요구종기까지 제출하도록 최고한다.
만약 최고에도 불구하고 배당요구종기까지 이를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그 채권자의 채권액은 등기사항
증명서 등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에 따라 계산하며 이 경우 다시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한다.
4. 매각방법 등의 지정.공고 ,통지
매각방법으로 1) 매수신청인이 매각기일에 매각장소에서 입찰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기일입찰방법과
2) 매수신청인이 지정된 입찰기간 안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입찰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기간입찰
방법이 있으나 법원은 이두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고 매각기일 등을 지정하여 공고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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