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신용정보 무료상담
상담 및 문의

부동산 가처분 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6-02 21:44 조회1,648회 댓글0건

본문

** 부동산 가처분 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 사례
가처분은  채무자의 재산이나 권리를 임시로 묶어두어서 채무자가 그 재산이나 권리를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보존(승소후 강제집행 보전)하기 위한 채무자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신청한다.예를 들면 아파트 매매계약을 한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매수인은
매수하려는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받기 위해 매도인이 이파트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절차
▶ 가처분신청서 작성(부동산목록 5부=부동산표시, 인지대.송달료납부.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 답보제공 명령
▶담보제공(또는 공탁. 보증보험증권 제출)
 ▶ 가처분 결정
▶가처분등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시 공탁보증금은 부동산가액의 1/10이며  이경우 공탁보증보험증권(공탁보증금의
 약0.5%)을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시 공탁보증금은 부동산가액의 1/20이되며 , 이 경우에도 공탁보증
보험보험증권(공탁보증금의 약0.5%)을 제출하면 된다.
또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집행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신청(집행비용 집행관에게
 예납)해야 한다. 집행일에 집행관이(점유이전금지)공시서를 부착한다.


                    ***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 사례

채권자 : 홍길동(주민등록번호)
                서울시 서초구 0 0 동 200번지 (우편번호 00000)
                휴대폰:                                  전자우편 (이메일):

채권자 : 이말련(주민등록번호)
                서울시 강남구 0 0 동 200번지 (우편번호 00000)
                휴대폰:                                  전자우편 (이메일):

목적물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목적물의 가격 : 금0 0 0 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20.  .  .  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증여,저당권설정 그 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20  .  .  . 채무자와 00 시 00 구 00 동에 있는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의 부동산(아파트 전유
부분)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계약금 000원, 한달후인 20  .  .  . 중도금 000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2. 이후 중도금 지급일부터 한달 후인 20  .  .  . 잔금 000원을 중비하여 지급하면서 위 별지목록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청하였으나 채무자는 정당한 상유없이위 잔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현재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그리하여 채권자는 법원에 잔금을 공탁하고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것을 여러차례
 요구하였으나 채무자는 이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안소송은 오랜 시일이 걸릴 뿐만아니라 그동안 채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습니다.그러므로 가처분을 하지아니하면 위 본안소송의 판결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염려가 있어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5. 한편 채권자는 경제적으 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금지 가처분명령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민사집행법 제19조제 3항과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따라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명방법

1. 소갑 제1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        1통
1. 소갑제2호증(계약금영수증 )            1통
1. 소갑제3호증(중도금영수증)              1통
1. 소갑 제4호증(잔금 공탁서사본)        1통


 첨부서류
1. 위 소명방법                                각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1.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통
1. 내용증명 사본                                1


                                                                        2020.        월        일

                                                                  위 채권자  홍 길 동  (인)


                                                                  0  0  지 방 법 원 귀 중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신용정보업 허가(재경부 제 2-1호)
신용조사업 허가(서울지방경찰청 제 64호)
채권추심사업 허가 (재경부 제 98-4호)
상호: 고려신용정보 | 본사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53 유니온타워
고객상담실주소: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692-9 성진빌딩 3층
TEL. 031-652-5641 FAX. 031-654-7251 | E-mail. lng6507@naver.com 사이트관리자. 이남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