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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주고 다운로운 받은 음악파일 친구에게 주는 경우 저작권 위반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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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4-06 21:53 조회1,7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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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주고 다운로운 받은 음악파일  친구에게 주는 경우 저작권 위반여부 !!

저작권법에는 저작자의 복제권, 배포권,전송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법에서 개인이 복제를 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경우가 한가지 있습니다.

바로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입니다.  음악을 다운로드받아 개인 소장용CD나 MP3 플레이어 .PC 등에
저장하는 일은 괜찮습니다 . 하지만 그 CD나 파일을 상대방에게 전해주는 경우는 복제권 및 배포권 
침해가 돼요....

보통 친구에게 파일을 주는 경우에는 파급력이 적고 , 일일이  찾아내기가 쉽지 않지요....
하지만 복제한  파일을 P2P 등을 이용해 온라인상에서 공유한 경우는 그 파급력이 엄청납니다
물론 불법 행위가 발각되기도 쉽고요 ... 온라인상의  공유는 전송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누군가 힘들게 창작한 저작물을 마음대로 이용하는 공짜  심보를 버려야 결국 장기적으로 문화 예술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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