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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의 기준알고 있으면 좋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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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2-25 14:32 조회3,1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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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의 기준 !!

상대방은 성희롱인지 아닌지 잘 몰라 ... 설명 상대방이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다 해도 네가
상대방을 마음에 들어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 ...

결국 중요한 것은 네 마음이야.... 네가 원하지 않는 말이나 행동이 반복되는 경우가 바로 성희롱이
되는 거지...

상대방이 하는 말과 행동이 네게 성적인 불쾌감이나 모욕감. 수치감과 같은 느낌을 주었다면 그건 성희롱이 될 수 있어 . 성희롱의 기준은 전적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하다
상대방이 아무리 " 웃기려고, 장난으로 했다, 의도한 게 아닌데 . 저사람 이상 하네" 라고 말해도 소용없어.
무조건 당한 사람이 성적으로 불쾌하게 느꼈다면 성이롱이야..
 
성희롱은 단순히 당하는 사람만이 문제가 아니야...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이 성희롱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껴다면 근무 효율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성희롱에 대한 대처 방법

- 자신이 속한 곳의 성희롱 정책을 확인한다..
- 상대방에게 분명하게  싫다는 의사를 보인다.
- 기록을 남겨 놓는다 ( 장소.시간,날짜,대상 인물의 말과 행동. 목격자 혹은 증인. 자신의 대응방법.
  자신의 느낌 등에 대해서 최대한 상세하게 기록
- 주변에 도움을 청한다 ( 회사 믿을 만한 사람, 자신의 상급자, 고용주 등 에게 알림)
- 성희롱이 발생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 에 상담 도는 신고를 한다.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번호 1305)로도  가능하다.
  또한 가까운 곳에 위치한 고용평등상담실 을 찾거나 여성긴급전화(전화번호  1366)로 문의해도 된다
- 분이 풀리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위해 고소를 할 수 있다. 성희롱을 한  사람과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 물질적 고통애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 살면서 꼭 필요한 생활법률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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