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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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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4-13 18:12 조회2,7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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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의 필요성

◆ 가압류의 보전의 필요성은 가압류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 그 밖의  집행권원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보전의 필요성은 채무자의 신분,직업,자산상태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채권자의 금전채권에 관하여  충분한 물적담보가 설정되어 있거나 채무자에게 재산이 충분이 있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가압류의 필요성이 부인된다

◆ 다툼의 대상(계쟁물)에 관한 가처분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허용된다

  현상의 변경은 다툼의 대상(계쟁물)에 관하여 생겨야 하므로 , 가압류와  달리 채무자의 일반재산상태가  좋지 않다든가, 자력이 감소한다든가,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만족을 받을 수 있다든가 하는 등의 사유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되는 경우

 - 채권자가 이미 보전처분에 의한 보호 이상의 보호를 받고 있을 때, 예를  들면 채권자가 피보전관리에 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나 그 밖의 집행권원  ( 조정,화해 등의 조서 또는 집행증서)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즉시 집행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

  - 또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고 있거나 집행권원 없이도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된다.

 ◆ 부동산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는 가압류 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부동산가압류는 집행법원 가압류 재판을 한 법원이 되나 가압류 등기는  법원사무관 등이 촉탁한다

 ◆ 금전채권(지명채권)에 대한 가압류
 -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이  기재된 가암류재판정본을 송달함으로써  집행한다. 집행법원은 가압류  명령을 한 법원이 되며 법원은 따로 집행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가압류
 발령과 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정본을 송달한다.
 가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정본이 송달됨으로써 발생한다

 - 채권이 양도도 되고 가압류도 된 경우에는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시점과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  (채권양도의  경우의 채무자에게 해당)에게 도달한 시점의 선후에  의하여  상호간의 우열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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