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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중기에 대한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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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3-17 12:36 조회2,7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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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중기에 대한 강제집행
도로운송차랑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 중기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중기에 대한 강제집행은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의 예에 준한다.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은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채무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집행법원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 다른 법원  소속의 집달관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자동차를 집행법원  관할구역 내로 이전함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것
으로 인정한 때에는 사건을 그 벙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자동차 강제경매신청에  경매할 자동차를 표시함에  있어서는 자동등록  원부에 자동차의 표시에
의하여 기재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자동차의 신청서의  별지에도 표시할 수 있으니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작성하면 된다.

 1. 자동차 강제경매개시 결정에는 그 자동차의  압류를 명하는 동시에  채무자에 대하여 자동차를
    집달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채권자는 자동차 강제경매개시 결정정본에 , 채무자에게 송달  되었음을 증명하는 송달증명을
첨부하여 집달관에게 인도집행을 신청  하여야 하는데 집달관이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  하기까지 자동차를 인도 받지 못한 때에는 법원은 그 집행절차를 취소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사전에 그 자동차의 주차장 등을 신중  하게 조사하여  기습적인 인도집행을
감행하여야 하는 지혜가 필요하며  사정에 따라서는 야간집행도 고려하여야 한다.

 2. 집행법원은 다른 법원소속의 집달관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 자동차를 집행법원 관할구역으로 이전함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사건을 그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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