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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개인간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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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7-11 17:59 조회2,7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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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간의 거래로 1억원을 빌려 주고
> 공증사무실을 통해 2018년 10월 공증을 받아둔 상태 입니다
> 한달에 얼마씩이라도 주기로 했는데... 원금도 이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받을수 없다면 형사 고발이라도 할 수있나요?
 >
 > 형사건은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빌려갈때 갚을 의지도 능력도 없으면서
  빌려갔다는 입증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확한 상담은 010-7788-2883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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