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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월급.퇴직금)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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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6-29 10:29 조회2,8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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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월급.퇴직금)받는 방법

 상대방에게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생계형으로서 한달 벌어 한달 먹고 사는 분들이 많은데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가정에 어러움이 많고  밀린월금과 퇴직금 받아내려고 한다 해도 상대방이 무작정
 이핑게 저핑계 지급을 미루기 시작한다면  근로자로서는  가장 큰 고통일 것입니다.

 당사자간의 해결이 어려워 한다면  노동부나 법원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  체불임금인 밀린월급과 퇴직금은 사업장 관할 노동부에 진정서면을  제출하여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 만액 회사가 폐업이 된  경우에는 체당금 제도를 통해 일정부분의 체불임금과 체불
  퇴직금을  보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또한 노동부의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 법원의 민사소송을 통해 못받은  밀린월급과 퇴직금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받아내는  방법과 절차
 -  노동부에 진정과 고소
  노동부에 진정을 내는 것은 법적인 구속이 있는 행위가 아니지만    사업자의 주소 등 , 인적사항을
  안다면 노동부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줌으로써 밀린월금과,퇴직금을 받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노동부에 고소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형사처벌를 요청하는 행위로 관할지역의 노동지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고 , 사업주의 임금체불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징역3년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체불임금 해결에 수월할 수
  도 있습니다.

. 법원에 민사소송
채권자가 노동부에 진정 및 형사고소 등으로 진행을 했다해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임금을
받아낼 방법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송전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의 재산이 은닉하기 전에 민사소송을 준비하면서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를 진행하고  소송을 진행하시면 체불임금을
받아내는데 회수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소액사건 심판
 소액사건 심판은 매우 간단한 재판절차로 밀린임금이 3,000만원 미만인    채권자분들이 빠르게
 진행할 수 제도로  판결이 나지 않아도 법원의 이행권고 결정이 내려지면  비교적 빠르게 해결
 할 수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밀린월금이나 최직금을 주지 않았다면 사업주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통하여 체불임금인 월급이나 퇴직금을  받아내야 하며 임금은 모든 채권의
우선순위로  있는 다른 채권자보다 유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채권자 소송을 하여 지급명령,판결문을 받아놓고  채권자혼자서 하기 힘들다면은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시면 회수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고려신용정보회사는 합법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사업주를 상대로 채권추심을 진행하여
못받은 체불임금을 신속하고 합법적으로 진행하여 체불임금을 받아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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