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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가압류 신청과 절차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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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4-15 17:20 조회6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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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가압류 신청과 절차 및 사례

오늘은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과 절차, 사례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유체동산 가압류란 집안살림이나 영업장에 있는 비품 등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는 것이다.

소액소송의 경우 유체동산 가압류는 의외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당장 살림살이를 통해서
 먹고살아야 하는 상대방은 가압류 딱지가불편하므로 가압류를 풀기 위해서 채권자에게 빚을
 갚기도 한다.

1. 유체동산 가압류비용
1) 인지대는 10,000원이다.
2) 송달료(당사자수 X 3,060원 X 3회분) 이므로 당사자 2인이면 18,360원이다.
2. 유체동산 가압류신청
1) 유체동산의 담보제공은 후담보이므로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2-3일 후 신청서를
 접수한 부서(민사과 신청계)를 찾아가서 담보제공 명령서를 교부받은 후 그 명령서에 명시된
담보(청구금액의 4/5)를 제공하여야 한다.
2) 담보제공은 2/5는 현금공탁을 하고 나머지 2/5는 보증보험증서로 납부하면 된다.

3. 가압류 집행의 절차
1) 신청서는 법원이 아닌 집행관 사무실에 제출해야 한다.
2) 이 때 출장비(집행관이 채무자의 집에가서 집행을 함)를 미리 예납해야 한다.

4. 집행관 수수료
1) 청구금액에 따라 결정된다.
2) 청구금액 500만원가지는 3만원 내외이고 500만원을 초과하면 4만원 내외이다
3) 업무시간 초과하는 경우 1시간마다 1/10을 가산한다.

5. 기타 비용과 수수료는 상이할 수 있음.


                                      유체동산가압류 신청 사례

채권자 성 명 ( 주민번호 : )
주 소
전화번호
채무자 성 명
주 소

청 구 금 액
금 10,000,000원정(대여금 청구채권)

신 청 취 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우너고는 피고에게 2012.5.1 금 10,000,000원을 변제기일은 같은해 6.1로 정하 여 대여하였습니다.
2. 그러나 피고는 우너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하지 아니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
는 상황입니다.
3.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귀원에 위 대여금 청구의 소를 준비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채무자의 유체동산을 가압류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후일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그 실리를 얻을 수 없을 뿐만아니라 현저히 손해를 볼 우려가 있으므로 후일에 있을 강제집행의 보전을 위하여 이 신청에 이 른 것입니다.

4 , 위 채무자를 위한 보증공탁에 관하여 0 0 보증보험 주식회사의 지급보증위탁 계약에 따른 보증보험증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담보제공을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차용증서사본) 1통

                                                      첨 부 서 류
1. 송달료납부서 1통
1. 내용증명 사본 1통
                                                                                              년 월 일

                                                                                            위 채권자 (인)


                                                      0 0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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