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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지급 소송후 추심진행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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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제영 작성일17-05-02 14:32 조회8,332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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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2013년 8월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약 7100만원에 대해 2013년 2월1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이후 피고는 이자라고 월 40만원 씩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무렵 재혼해서 잘 살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일괄 추심 진행 방법이 있나요 ?
 - 재혼후 공동명의나 재산형성에 따른 강제 집행은 가능한지요 ?
 -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애야 하는지요 ?
 확인후 회신 부탁 드립니다.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방문감사합니다
법원 판결문에 의거 상대방의 신용.재산조사하여  실익있는 재산권인
부동산.거래은행.적금.유체동산.자동차.급여 등에 강제집행하여 일괄 회수가능하고
재산이 없고 신용이 좋다면 신용불량자 등재로 신용상에 불이익을 주면 회수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hp 010-7788-2883  감사합니다
이남규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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