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신용정보 무료상담
상담 및 문의

법원의 소장의 작성과 제출 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0-28 17:07 조회2,162회 댓글0건

본문

※ 법원의 소장의 작성과 제출 방법

◈ 민사소송은 우너가가 소장을 제출하고  인지를 붙여서 관할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개시된다
이것이 소송의 출밤점이다

​◈ 소장의 기재사항
  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우선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
 
▶ 당사자
    원고 , 피고를 말한다. 원.피고의 성명, 주소 ,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법인인 경우 회사의
    명칭, 본점 사무소의 주소 등을 적는다

  ▶ 청구 취지
    1) 원고가 소송에 임함에 있어서  소로써 청구하는 판결의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의 결론부분이다.
        원고가 소로서 달성하려는 목적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며 그  내용이 잘될수록 판사의 판결
        주문과  일치한다.
        청구취지는 그 내용 , 범위 등이 간결 명확하지 않으먄 안된다.

    2) 청구 취지는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이를 판결의 주문으로 바로  적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청구취지는 강제집행까지 생각하여 그 집행이 가능하도록 구성  하여야 한다
.▶ 청구 원인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인  사실로  청구 취지를 보충하는 내용이다
​      피고에게 청구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권리의 근거를 밝혀 적는다
      이 부분 의 기재는  준비서면의 기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구원인에 기재된 것인  워고의
      소송상 주장으로 간주된다.
        청구하는 권리에 따라 그 기재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달라 질 것이나  일반적인 공통된 형식이
        있고  권리의 발생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입증방법 및 제출서류
      소장제출시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제출하게 되면  소송의 신속한 종결을 도모할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신용정보업 허가(재경부 제 2-1호)
신용조사업 허가(서울지방경찰청 제 64호)
채권추심사업 허가 (재경부 제 98-4호)
상호: 고려신용정보 | 본사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53 유니온타워
고객상담실주소: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692-9 성진빌딩 3층
TEL. 031-652-5641 FAX. 031-654-7251 | E-mail. lng6507@naver.com 사이트관리자. 이남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