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신용정보 무료상담
상담 및 문의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해보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8-31 21:35 조회2,280회 댓글0건

본문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해보세요
 
일반적으로 임대계약이  끝나면 계약기간 동안 맡겨놓은 보증금을  돌려받아야겠지요????
그래야 다른 곳에 이사를 갈 수 있고, 필요한 곳에 쓸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간혹 배짱을 퉁기며  다른 임차인이 나나날 때까지 기다리라는  집주인들이 있어 말썽입니다.

왜 내가 집주인에게 맡긴 보증금을  다른 임차인에게 받아야 할까요??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부당하고, 법적으로도 불합리한 일입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세입자를 보호해 주고,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별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한 집주인들의 횡포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 임차권등기 명령제도' 를 만들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 ' 계약 기간이 끝나도 집주인과 임차인 사이에 실질적으로  모든 관계가
 깨끗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권리들이 계속 유지되게 하는 제도입니다.
 
즉 보증금을 아직 못받은 상태로 부득이하게 그 집에서 게속 지내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고 주소 이전까지 했어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임차권 명령제도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법원에 가서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신청을
해서 법원의 임차권등기 명령이 떨어지면 세입자의 권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지요
임차권등기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아깝다고요 ??? 걱정하시면 안될 것입니다.

신청비.등기비 등에 들어간 제반 비용은 임대인 즉 집주인에게 청구해서 고스란히 받아 낼 수 있습니다.
백원짜리 하나라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수증을 잊지말고 꼭 챙겨야 할 것입니다.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서에 신청인과 피신청인 정보, 신청이유, 계약 내용 및 금액을 적고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되며 ,계약기간이 만료 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등기부 등본에 임차권 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다음 아시를 가야 피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신용정보업 허가(재경부 제 2-1호)
신용조사업 허가(서울지방경찰청 제 64호)
채권추심사업 허가 (재경부 제 98-4호)
상호: 고려신용정보 | 본사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53 유니온타워
고객상담실주소: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692-9 성진빌딩 3층
TEL. 031-652-5641 FAX. 031-654-7251 | E-mail. lng6507@naver.com 사이트관리자. 이남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