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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 채권의 소멸시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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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3-27 13:29 조회6,548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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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못받은 미수금 발생시 각 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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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 민사채권. 상거래채권의 소멸시기간 ***

 갑은 2006년 12월 1일  이웃에 사는  을에게 돈 500만원을 이자는 월 2부로 하고
빌려주었는데 , 을은 처음 1년간은 이자를  매달 지급 하더니 , 그 이후로는  사업의
 실패로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그 후 백방으로 알아 보았으나 , 행방이 묘연하여 거의 포기하고 있었는데 ,
 최근에 알아보니 다른 사업에 시작하여 살만하고 재산이 있다고 한다..
빌려준 돈의 원금이라고 받고 싶은데 거의 10년 가까이 된것같은데 빌려준돈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 


일정한 법률관계가 형성된 후 오랫동안 지속되면 사람들은 이것을 진실한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믿고, 이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관계가 맺어지며 새로운 사회질서가
 이루어지고 , 또 그 동안 정당한 권리관계에 관한 증거가 없어지기 쉽다.
 
소멸시효제도는 이러한 경우 자기의 권리를 일정한 기간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그
기간에  지난 후에는 그 권리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행사할 수 없게 하여 법률
생활의 안정과 증거관계의 불확실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려는 제도이다.
 
보통 재산관계에 관한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한다고
우리민법은 규정하고 있는데 질문의 경우 아직 10년이 채 안되었으니, 지금
이라도 청구가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 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하는 경우는 받을 수
 있음을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민법은 보통 개인적으로 빌려준돈 대여금은 10년을 시효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나 상사채권의 경우에는 3년 또는 1년의 단기  걸리는  채권도 있으므로
 항상 체크하여 회수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 채권의 종류와 소멸시효 기간
- 금융채권 , 카드채권, 보험채권  --------------- 5년
- 물품대금,공사대금,용역대금 ------------------ 3년
- 상사 대여금 (상행위를 목적으로 한 금전대여 ----5년 
- 부동산 임대료  ------------------------------3년
- 통신대금 , 의료대금, 공공요금 .제조대금.광고대금 -3년
- 권리임대료(상호,상표,특허권 등의 권리 임대  -----3년
- 운송대금 ------------------------------------1년
- 창고임대료 --------------------------------- 1년
- 공중시설사용료( 여관,음식점,음식료,입장료) -----1년
- 동산임대료(의복.침구,장구 기타 동산 사용료 )-----1년

신용정보업 허가(재경부 제 2-1호)
신용조사업 허가(서울지방경찰청 제 64호)
채권추심사업 허가 (재경부 제 9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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