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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료를 못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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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성준 작성일19-08-05 17:02 조회2,5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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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자는 광고 대행을 하는 채무자에게 제약회사 광고금액 금 31,000,000원 중 11% 대행수수료 3,410,000원을 제외한 27,590,000원 갚지 않고 있습니다.
 
2,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18년 8월에 미수금 27,590,000원을 2019년 6월 30일까지 입금할 것을 내용증명을 통해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변제기가 경과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변제를 미루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미수금 27,590,000원을 반환받기 위해  문의하게 된 것입니다.

4, 이건을 의뢰할 경우 경비가 어느 정도 드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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