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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 회수방법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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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6-01 19:23 조회1,9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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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의 회수방법과 절차

채권추심이란?
 금융거래나 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내용대로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이행을 촉구하는 행위로 채권자로서 당당히 권리를 회복하고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으나 절차와 전략을 세워야 회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보통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시는 이유는 채무자의 '돌연잠적'이나 '지급지연'이 대다수입니다. 채무자의 기본적인 신용도와 재산현황, 채무상태등을 면밀히 체크해야만 신속/정확하게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사조사의 경우 절차가 까다로우므로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여 은닉재산 및 실익재산의 여부를 자세하게 파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채권추심.. 그 현명한 선택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채권추심의 생명은 회수의 골든타임!
미수금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 채권추심 1단계 :: 고객 상담 및 계약 체결

채권추심의 첫 단추는 채권의 발생에 대한 히스토리 이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채권자와의 대면/비대면(FAX, 이메일등) 방식을 활용하여 채권 생성과정에 대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충분한 상담후에 고객이 제공해주시는 각종 원인서류와 참고자료들을 바탕으로 계약서와 위임의뢰서를 작성합니다. 


⊙ 채권추심 2단계 :: 서류 검토
 
고객으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채권을 지사장이 위임직채권추심인에게 배정합니다. 수임후  수임사실통지서가 채무자에게 도달되는 통상적인 3영업일 동안은 직접 접촉이 불가하므로 채권 원인서류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회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아울러 채권계약을 했던 담당자로부터 계약과정에서 전달받은 내용들도 충분히 숙지합니다. 자의적 변제의사가 없을 경우를 가정하여 채권자를 통한 사전 법적조치 계획도 수립합니다. 


⊙ 채권추심 3단계 :: 추심업무 진행
 
자. 이제부터는 실제적인 추심업무 진행을 시작합니다.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채무자로부터 선의적 해결유도를 하거나 변제의지를 고취시킵니다.  채무자와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집행권원이 확보되지 않았을 때 진행되는 보전조치, 즉 가압류와 가처분등의 방법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잠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집행권원이 확보된 경우에는 강제집행(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동산 강제경매)등을 실시합니다. 집행권원이 확보가 되면 자연스럽게 소멸시효의 연장 효과도 있습니다. 

 
⊙ 채권추심 4단계 :: 변제금 수령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채권회수가 이루어지면 당사 계좌로 변제금 수령을 합니다. 이후 계약시의 추심수수료 정산을 하고 익일 의뢰인의 계좌로 송금처리가 됩니다. 간혹 대물변제나 의뢰인의 계좌로 채권회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계약시의 추심수수료를 당사 법인계좌로 송금해주시면 됩니다.

 
⊙ 채권추심 5단계 :: 추심 종결
 
고객에게 회수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실시합니다. 회수를 통해 100% 고객만족이되면 좋겠지만 회수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진행사항에 대한 결과 및 향후 방안에 대해서도 피드백을 마치면 채권추심의 모든 과정이 끝납니다. 

채권추심 절차만큼이나 중요하고 궁금하신 점이 바로 채권추심비용! 
평균추심수수료는 어느정도일까요? 

⊙ 채권추심비용, 평균 금액은 얼마일까요?
 
채권추심비용은 채권의 금액과 규모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0만원이하의 소액채권일 경우 채권추심비용이 낮으며, 1,000만원 이상의 고액채권으로 넘어가면 비용이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마다의 노하우등에 따라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협의 후 채권추심비용이 결정되니 걱정하지 마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저비용 10만원부터 시작됩니다. 

 
⊙ 이런 경우,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1. 법원 확정판결/공정증서를 받고도 뚜렷한 대안이 없을때
 2. 매번 약속만하고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
 3. 채무자가 타지역에 있어 만나기 힘들 때
 4. 민/형사소송 하기 전 정확한 판단이 필요할 때
 5. 채무자(법인)의 재산 및 거래처 파악이 필요할 대
 6. 차용증, 각서 받아놓고 방법을 모를 때
 7. 채권시효가 임박하여 방법을 모를 때...등

또 한가지...반드시 당국의 허가받은 채권신용정보회사인지, 정기적으로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신용정보회사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불법전단지에 현혹되어 시간/돈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채권자의 읽어버린 권리를 가장 합법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찾아주는 신용정보회사, 고려신용정보에 주목하세요. 

⊙ 고려 NO1 첫번째 :: 코스닥 상장기업, 공신력 있는 신용정보회사!

1991년 민간업계 사상 최초로 신용조사업 허가를 취득 받은 채권신용정보회사,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업계의 리딩컴퍼니로서, 역사와 전통이 남다른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2002년에는 코스닥 상장기업으로 선정되며 내실과 공신력을다진 채권추심기업으로 우뚝 섰습니다. 오랜 업력에서 축적된 내공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속한 회수를 약속하는 곳, 고려신용정보입니다. 


⊙ 고려 NO1 두번째 :: 어떤 미수채권이라도 신속 정확한 회수!
 
채권추심 업무수행을 위한 소재파악부터 재산조사, 채무변제 촉구업무, 변제금 수령 대행까지 '차별화되고 수준 높은 채권추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민사채권, 상사채권, 금융채권, 통신채권 외 기타 생활채권등 다채로운 분야의 채권추심 업무를 다루며, 특수채권팀을 운영하여 마지막까지 회수의 확률을 높여 드리고 있습니다.  


⊙ 고려 NO1 세번째 :: 전 세계 74개국 네트워크로 해외채권자문 및 신용조사도 OK!
 
해외 업체와 수출 미수대금 문제가 발생하면 채권 관리와 채권 회수에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시간과 비용의 제약으로 인해 포기하게 되는 수출 미수대금을 세계적인 수출보험업체인 아트라디우스 및 여러업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세계 각국에서 해외 채권추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해외 소재 기업의 기본정보 및 재무정보등의 신용조사를 실시하여 신용정보 조사회보소(영문,한글)를 의뢰인에게 제공하므로 상거래 이전 거래처 결제능력등의 신용도 판단 목적 및 법인의 대손처리 자료로 유용하게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더는 포기하지 마시고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세요.


⊙ 고려 NO1 네번째 :: 최근 10년 연속 매출실적 업계 1위 달성.
 
1991년 설립되어 29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로 2011년부터 최근 10년 연속 매출실적 업계 1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기관의 다양한 채권관리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공공기관, 금융, 통신, 상사채권 등 업계 중에서 가장 많은 채권을 수임하고 있습니다. 2016년 차세대전산시스템 오픈 및 2020년 9월에는 MIS시스템 오픈으로 신속/정확을 바탕으로 한 효율적인 채권추심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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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 허가(재경부 제 2-1호)
신용조사업 허가(서울지방경찰청 제 64호)
채권추심사업 허가 (재경부 제 9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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