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신용정보 무료상담
상담 및 문의

재산관계 대한 채권소멸시효는 언제까지 일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5-31 17:26 조회1,964회 댓글0건

본문

재산관계 대한 채권소멸시효는 언제까지 일까요!!

갑은 2006년 12월 1일  이웃에 사는  을에게 돈 500만원을 이자는 월 2부로 하고 빌려주었는데 ,
을은 처음 1년간은 이자를  매달 지급하더니 , 그 이후로는  사업의 실패로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그후 백방으로 소소문해 보았으나 , 행방이 묘연하여 거의 포기하고 있었는데 , 최근에 알아보니
다른 사업에 시작하여 살만하고 재산이 있다고 한다

빌려준 돈의 원금이라고 받고 싶은데 거의 10년가까이 지난 뒤라 시효도 받을 수 없다고들 하는데 사실인가 ????
일정한 법률관계가 형성된 후 오랫동안 지속되면 사람들은 이것을 진실한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믿고 이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관계가 맺어지며 새로운 사회질서가 이루어지고 , 또 그 동안 정당한 권리관계에
관한 증거가 없어지기 쉽다.

소멸시효제도는 이러한 경우 자기의 권리를 일정한 기간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그 기간에 지난 후에는 그 권리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행사할 수 없게 하여 법률생활의 안정과 증거관계의 불확실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려는 제도이다.
보통 재산관계에 관한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한다고 우리민법은 규정하고 있는데 질문의 경우 아직 10년이 채 안되었으니, 지금이라도 청구가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 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하는 경우는 받을 수 있을음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민법은 보통 개인적으로 빌려준돈 대여금은 10년을 시효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나 상사채권의 경우에는 3년 또는 1년의 단기 시효에 걸리는 채권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의 종류와 소멸시효 기간
- 금융채권 , 카드채권, 보험채권  ---- 5년
- 물품대금,공사대금,용역대금 ------ 3년
- 상사 대여금 (상행위를 목적으로 한 금전대여 ----5년
- 부동산 임대료  ------------------3년
- 통신대금 , 의료대금, 공공요금 .제조대금.광고대금 --3년
- 권리임대료(상호,상표,특허권 등의 권리 임대  ------3년
- 운송대금 -----------------------1년
- 창고임대료 --------------------- 1년
- 공중시설사용료( 여관,음식점,음식료,입장료) ---1년
- 동산임대료(의복.침구,장구 기타 동산 사용료 )---1년
- 교육채권  ---------------------------------1년
- 민사대여금(집행권원이 있을 때 )--------------10년
- 민사임금채권 (집행권원이 있을 때 )------------10년
- 민사매매대금 (집행권원이 있을때 : 동산.부동산,유가증권,기타재산의 매매) - 10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신용정보업 허가(재경부 제 2-1호)
신용조사업 허가(서울지방경찰청 제 64호)
채권추심사업 허가 (재경부 제 98-4호)
상호: 고려신용정보 | 본사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53 유니온타워
고객상담실주소: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692-9 성진빌딩 3층
TEL. 031-652-5641 FAX. 031-654-7251 | E-mail. lng6507@naver.com 사이트관리자. 이남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