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신용정보 무료상담
상담 및 문의

보증금과 권리금의 관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5-23 16:27 조회2,009회 댓글0건

본문

보증금과 권리금의 관계

▣ 보증금
 -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와  장래의 손해배상의무를  담보하기 위해  임대인 수수하는 것을 말한다
보증금계약은 임대차게약과는 별개의 계약( 따라서 보증금계약을 체결하지 않고서 이루어진 임대차계약:
유효)이지만  임대차 계약에 종된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금 계약은  임대차 계약과 동시에 성립할 필요는  없으며 계약의 당사자는 임차인 뿐만아니라
  제3자로도 할 수 있다
보증금과 임료 지급의 입증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 보증금의 효력
 - 임차인의 채무의 담보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
 - 연체차임의 보증금에서 충당여부는 임대인의 자유다. 따라서 임차인은 보증금을  교부하였음을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왜냐하면 보증금과 차임의 지급은 별개이기 때문이다
 - 임대차의 묵시의 갱신의 경우에  임차인이 제공한  보증금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나 , 제3자가
 제공한 보증금은 효력을 잃는다
즉 그 담보는 소멸한다
 - 보증금의 반환청구
 임대차 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명도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
 중 연체차임 등 당해 임대차에 관하여 명도시 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는
모두 이행기에 도달하고 , 이들 의무 상호간에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있다

◈ 권리금
  - 특점점포의 영업상의 명성 등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 구체적인 법률관계는 권리금의
지급에 관한  거래관행과 계약의  해석을 통해 결정하는 수밖에 없다

  - 권리금 효력
 통상 권리금은 임차보증금과는 달리 임대인이 취득하고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않는  것이 거래의
관행이고 , 판례도  임대인의 권리금 반환의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반환의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신용정보업 허가(재경부 제 2-1호)
신용조사업 허가(서울지방경찰청 제 64호)
채권추심사업 허가 (재경부 제 98-4호)
상호: 고려신용정보 | 본사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53 유니온타워
고객상담실주소: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692-9 성진빌딩 3층
TEL. 031-652-5641 FAX. 031-654-7251 | E-mail. lng6507@naver.com 사이트관리자. 이남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