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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효력을 나타내는 공정증서(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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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2-09 13:36 조회2,0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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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효력을 나타내는 공정증서(공증)
일반적으로  개인간의 금전거래시에는 차용증증도 쓰고 각서를  또 쓰고 같은 내용을 두번 작성하지
말고 차리리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긍증은 당사자들이 아닌 다른 사람 즉 사적이지 않고 공적인 누군가가 이문서가 확실한 효력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공증인은 판사,검사,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가운데서 법무부 장관이  임명합니다.
공증은 일상생활에서 계약과 같은 거래에 대한 증거를 보전하고 , 여러 거래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
민사.,형사 재판시 증거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어음.수표 및 금전소비대차, 양도담부보 금전소비대차  등의 채권.채무 등을  공정증로 작성하여
두면 지급기일 경과 후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공증을 받은 문서는 그 성립에 진정이 인정되며  위조.변조가 불가능하고 공문서로 추정된다.
 또한 증서상에 당사자의 권리의무가 명확하므로  분쟁의 여지가 없다.
공증사무소에 원본 등의 증거가 보전되므로  당사자가 증서를 분실하여도  권리주장을 할 수 있다.

공증에 필요한 서류는 공증을 받으려는 사람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
합니다. 대리인 갈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뿐만아니라 대리인의 신분증명서와 인장까지
필요합니다.
또한 공증에 필요한 비용증 확정일자만 받는다면 1천원 정도이고 , 다른 공증은 법률 행위의
 목적 또는 어음.수표 금액에 따라 비용이  늘어나는데 사서증서는 50만원 , 공정증서는 300만원이
최고 이며  채권자와 채무자 쌍방이 1억 원짜리 계약서에 인증(사서증서 인증) 할 경우 160,750원 ,
약속어음을 공증할 경우 176,500원입니다.
(1천만원짜리 사서인증은 25,750원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38,00원)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준비물로
공증사무실에 찾아가 받아 놓는 거이 각종 차용증.각서.확인서 보다는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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