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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채권 사후관리에 있어서의 특수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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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2-01 12:25 조회1,9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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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채권 사후관리에 있어서의 특수문제
1. 사기죄
    1)  신용카드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 도 없으면서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한 후
        변제하지 아니하면 사기죄가 되기도 한다.

    2)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를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아 사용하면  사기죄가 된다
        카드회사가 요구하는 카드회원 가입의 자격요건 미달 사유가 발생  하는 경우 서류나 자격을
      위장하는 방법으로 카드 회사를 교묘하게  속이고  카드를 대리 발급 받은 행위, 헝무인 명의로
      가입 신청 후  허위의 기재를 하여 카드를 발급  받은 행위 등은 사문서 위조죄  및 사기죄에 해당한다.

    3) 가맹점이 위, 변조된 신용카드로 다량의 물품울 구입한  것처럼  위장하여 카드회사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사기죄가 될 뿐 만 아니라 , 가맹점이 물품의 판매 또는  영역의 제공
      없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것처럼  가장하여 매출 전표를 작성한 때에는 여신 전문 금융업법
      위반죄가 된다

  2. 절도죄
    " 신용카드를 훔치거나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듣하여 가맹점에서  사용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자체가 재물성이 인정되어 타인의 신용카드를 절취  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절도되가 해당한다

  3. 횡령죄
    " 신용카드업법은 신용카드 회원이 신용카드를 양도하거나 질권설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므로 신용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설정  하는  처분과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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