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신용정보 무료상담
상담 및 문의

교통사고 11대 중과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1-12 17:55 조회2,031회 댓글0건

본문

11대 중과실 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지나치게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한 법률 이지만 11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가차없이 강도 높은 처벌을  하니 주의 또 주의해야 합니다.

11대 중과실 사고

1. 신호위반(안전표지 포함)
    원활한 교통을 위해 만들어 놓은 신호를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
2. 중앙선 침범
    중앙선은 결코 넘지 말아야 할 생명선이다. 무단 유턴도 절대 안된다!!
3. 속도 위반 (시속20km 초과)
    규정속도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5분 빨리 가려다 50년  일찍 간다는  말을  기억해야 한다..
4. 앞지르기 방법 위반
  서로 지키기로 합의된 앞지르기 방법을 멋대로 위반하면 다른 운전자들이  ​  당황하여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5. 통과 방법 위반
​  철길 건널목에서 기차와 부딪친다고 생각만 해도 끔직하다. 신호등이 없다고    주변도
살피지 않고 대듬 건너면 안 된다.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위반
​  자동차와 사람이 있으면 최우선적으로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 사람이 더 소중  하기 때문이다.
​7. 무허가 운전
​  자동차 면허는 운전해도 좋다는 국가의 허가이다.  무면허 운전은 무허가 행위로 명백한 불법이다.!!!
​8. 주취운전
​  음주운전,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기 힘든 경우에는 사고가 날    확률이 높다. 음주의
 경우 원칙적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1.05% 이상이면  ​  운전 면허정시. 0.1% 이상이면 운전
면허취소이다.
​9. 보드침범
​  보행자 도로는 사람이 다니라고 만든 길이다. 그 길에 차량이 멋대로  다니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10.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사람이 차량에 타고 있는데 출발하거나 차 문을 연채 출발하면 큰 사고가 날    위험이 있다.
11.어린이 보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장차 우리나라의 미래를 젊어질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다
  학교 근처와 같은 어리이 보호구역에서는 조심운전을 해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신용정보업 허가(재경부 제 2-1호)
신용조사업 허가(서울지방경찰청 제 64호)
채권추심사업 허가 (재경부 제 98-4호)
상호: 고려신용정보 | 본사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53 유니온타워
고객상담실주소: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692-9 성진빌딩 3층
TEL. 031-652-5641 FAX. 031-654-7251 | E-mail. lng6507@naver.com 사이트관리자. 이남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