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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시 중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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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2-15 15:59 조회2,0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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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시 중요 사항

◈ 상거래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상사채권이라 하며 , 이때  상인간의 거래는 물론 어느 일방이
상인이어도 상사채권이 된다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민법은 10년으로 하고 있으나, 상거래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상법에 따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물품대금,공사대금,용역대금 등은 시효가 3년이다

◈ 채무의 이행 도는 이행의 청구는 법령 또는 관습에 의하여 영업 시간이 정해져 있는 때에는
 그 시간 내에 하여야 한다.

◈ 상사채권은 이행은 원칙적으로 지참채무이다. 채무이행장소는  통상 본점과 지점을 포함하며 ,
협의로는 거래가 있었던 영업점이  채무이행장소가 된다.​

◈ 상법에 의하면 수인이 그 인 또는 전원에 대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 상업상으로는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 격지자간의 청약에 있어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을 경우 민법은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상법은 발송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민법에 따르면 임치가 유상인 경우에는 수치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임치물을 보관하여야
하지만, 임치가 무상인 경우에는  임치물을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하면 된다

그러나 상법상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물견을 임치받은 경우 에는 유상이든 무상이든 관계없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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