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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 주실때 주의할 점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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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9-28 11:31 조회2,2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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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 주실때 주의할 점 기억하세요

◈ 물품을 받아가고도 대금을 치르지 않는 상대방, 당연히 돌려  받아야 하는 보증금과 전세금, 계약금을 받아 챙기고 자기 일을  하지 않는 사람, 받아야 할 대금과 월급 그리고 꼭 배상받아야  할 손해금 등

▶그 만큼 믿어서 빌려주는 것도 있지만, 친분관계에서 어쩔수없이  빌려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심지어는 본인도 다른 금융기관  에서 돈을 대출 받아서 까지 빌려주는 경우도 많습니다.몇 만원  소액에서부터 경우에 따라서는 억단위가 넘는 고액 대여금 까지..
 
▶문제는 이렇게 까지 해서 돈을 빌려쥤는데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런 피해을 줄이기 위해서는 채권자는  담보,공증,차용증 등을 꼭 받아두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이미 금융기관에서 이리저리 대출은 다 받아둬서 추가  대출은 어렵거나 이미 다중연체상태, 신용불량자인 경우도 많으며  친분관계로 인하여 회수가 어렵고 .....

▶어이없는 점이 금융기관 대출은 갚아도 친분관계의 빛은 갚지 않는  사람도 많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더 한 채무자는 개인파산,개인회생으로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채권자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되며 , 소송에 따르는 비용 ,시간손해,친분관계의 배신으로 오는 스트레스...무시 못할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처음부터 깔끔하게 돈을 빌려주지 않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빌려주는 것이 속편합니다.

◈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안전의 보장 장치◈
 
  ▶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차용증서 등과 같은 문서를 작성해야  하며, 문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양 당사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액수, 이자 지급일자, 변제일자 등도 반드시 기재
▶ 문서 작성이 끝나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반드시 서명이나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고, 서면의 장수가 여러 장일 경우에는 각 장수마다 간인
▶ 차용증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받아두는 게 좋다.
 또한 문서 작성 완료 후 반드시 완성된 서면을 양 당사자가 각자 1부 씩 보관

 ▶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상대방이 문서상의 의무를 잘 이행  하는지를 주의깊게 살펴보고 반드시 그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

 ▶은행계좌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기록이 남기 때문에 별 문제 없겠지만,  금전이 현금으로 오고 갔다면 반드시 상대방으로 하여금  영수증 등을 작성하도록 하여 증거자료를 확보

 * 돈 빌려줄때 여러 증거들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추후에 분쟁이 생겼을 때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입증하여  보호받을 수 있고, 형사적으로도 상대방의 거짓을 밝혀냄으로써  고소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확실한 채권확보 방법은 물적담보가 제일 중요합니다.채권회수 채권추심 즉, 개인간의 대여금은 연체가 되면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 절대 대출을 받아서까지 돈을 빌려주는 일은 하지 않기를 권해드리며,  돈을 빌려줄때는 상대방의 재력과 신용을 확보하는것이  중요하며 확실한 방법은 담보을 취득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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