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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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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9-28 11:16 조회2,1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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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이란!
 
이 송달방법은 당사자의 주소, 거소(居所), 기타 송달해야 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할 수 없게 되어 당사자 및 기타 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하에  송달수령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함으로써 소송을 진행하고  이들의 권리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실무상 많이 이용되고 있다.

​ 공시송달은 당사자 및 그의 법정대리인의 주소·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이외에
외국에서 촉탁송달의 방법에 의할 수  없는 경우, 이를테면 당해 외국과의 사이에 사법공조조약이
없거나  전쟁중인 경우, 즉 다른 송달방법(교부송달·우편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인정된다.

공시송달은 재판장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재판장의  공시송달명령을 얻어서 하게 되는데,
당사자가 신청하는 때에는 상술한  요건을 소명(疏明)해야 하고, 재판장이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는 소송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행한다.

​재판장이 공시송달명령을 내리면 법원 서기관 또는 서기가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동시에 그
사유를 법원 게시장에 게시하여 송달수령자가 출석하면  어느 때라도 그 서류를 교부받을 수
 있게 한다.

최초의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로부터 2주간, 외국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2개월을 경과한 후에 효력이
 발생하여 송달받은 것으로 된다.
다만 동일 당사자에 대한 2회 이후의 공시송달은 게시한 다음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송달을 받아야 할 당사자가 자기에 대하여 공시송달이  있었다는 것을 그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과실없이 알지 못하여 그 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추완(追完)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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