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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려주고 못받은돈받아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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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1-29 17:43 조회2,0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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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려주고 못받은돈받아내는 방법

사람이 살다보면 친한 지인, 친구, 직장동료 등에게 금전거래가 이루어지기 마련이고 대게는 약속된
 일자에 변제하곤 하지만상대방의  사정에 의해서 약속된 돈이 변제하지 않으면 계속변제 요청을 하고
 또 이행을 하지 않다보면 결국에는 채권자는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돈을 빌려줄때  차용증이 있다면 소송시 증거가 충분하며차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계좌내역이 있다면
소송을 진행 할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빌려간돈에 대해서 이의신청하거나 법원이 지급명령을 송달 할 수 없게 되면 지급명령절차
보다는 민사 소송으로 이행하게 되면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빌려간돈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  확실한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만약
이의 신청을 가능성이 높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시간,비용 등에서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이기도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이나 판결문을 받았다면  상대방의 재산인부동산,유체동산,은행, 제3채무자.
자동차 등 강제집행을 진행함으로써 빌려주고 못받은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빌려주었거나 상거래상 물품대금,공사대금,용역대금 등을 받아내지 못하여
걱정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빌려주고 못받은돈은 혼자서 고민한다고  상황이 나아 지지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빌려주고 못받은돈이나 상거래상 미수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신용정보사에 의뢰시 신용.재산조사부터  회수까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문적으로 추심진행
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찾아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채권추심전문가에게 의뢰시 장점
신용정보업체는 수십년간 쌓인 노하우로 상대방의 신용,재산현황과 은닉재산 등을 일반인들보다 전문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파악이 수월하고 의뢰자를  대신해서 조사,통화, 방문독촉 등 회수진행을 대신
하기 때문에 시간,비용의 절약과 ,채무자에게 받은스트레스를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인.친구의 관계라서 어떻게  못받은돈을 받아야 할지 몰라 시기를 놓쳐버리는 경우도 있고,
채권자가 먼저 지쳐  포기하는경우가 많은데  신용정보사에 의뢰 진행시에는 상대방의 신용조회.전화
독촉 , 방문 등으로 채무자의 변제의사를 시들지 않게 하여 신속하고 합법적으로 진행하여 빌려주고
못받은돈을 진행하는 것이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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