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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등재제도 신청요건과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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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0-18 18:41 조회2,3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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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등재제도 신청요건과 작성방법
오늘은 채무불이행자등재제도 신청요건과 작성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1. 채무불이행자명부라함은 채무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일반인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해 법원에 비치하는 명부를 말한다.

이 제도의 취즌 불성실한 채무자로 하여금 위 명부에 등재됨으로 인하여 받게 될 명예,신용의 훼손
 등의 불이익을 모면하기 위하여 채무의 자진이행 도는 재산명시명령의 충실한 이행에 노력하도록
 하는 등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둠과 동시에  일반으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2. 신청요건
1)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도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채무자가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나 처벌에 해당하는 사유 가운데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때
3)강제집행이 용이하지 않아야 한다.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상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

3. 등재신청과 재판
가. 등재신청
등재신청사유가 6월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것인 것인 때에는 채무자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등쟈신청상유가 재산명시절차 위반인 때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나.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등재신청에 대한 재판은 반드시 심문을 거칠 필요는 없다.

4. 명부의 작성.비치.열람.복사
1)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등재결정을 한 법원의 법원 사무관 등은지체없이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작성하여 이를 위 결정을 한 법원의 비치하여야 한다.

2) 법원은 채무불이자명부의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구.읍면의장에게 보내야 한다.

3) 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일정한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련 단체의 장에게
보내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어 채무이행강제의 효과를 높이도록 하고 있다.

4) 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은 누구나 제한없이 일정수수료를 내고 열람하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5. 명부등재의 말소
1) 변제 기타 사유로 채무의 소멸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
에서 말소하는 결정을 한다. 이대 채권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은 없다.

2) 명부등재 후 다음해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말소결정을 할 때에는 채무자 주소지 시,구,읍,면의 장 및 금율기관의 등의 장에게 통지하고 .
그 통지를 받은 해당 장은 부본을 말소하여야 한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서식 예.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채권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채무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1. 집행권원의 표시
  위 당사자간 귀원 2000 가소 1111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1. 불이행 금전채무액
  금 10,000,000원(집행권원상의 채무전액)

신 청 취 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으며 , 위 판결은 20    년    월    일에
 확정되었는바, 그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채무자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2. 그러므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재판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합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 있는 판결사본                      1통
1. 확정증명원                                  1통
1. 채무이행최고서(내용증명우편)        1통
1. 주민등록초무(채무자)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년      월      일


                                                              위 채권자                          (인)

                                                        0 0 지 방 법 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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