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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승인과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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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7-12 15:24 조회2,1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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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의 승인과 포기

 * 단순 승인
단순승인이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무제한 무조건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단순승인은 상속인의일방적인의사표시로 가능하며  법원에 신고할  필요는 없다
상속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음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 상속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때
 - 상속의 개시가 있는 것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하지  않은 때
-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
  목록에 기입하지아니한 떼

* 한정승인
 한정승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츼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한다는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적극재산은 600만원인데피 상속인의 채무가 900만원이라면
상속인은 한정승인하여 적극재산 600만원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책임지고자기 고유재산을
보전할 수 있다.

한정승인의 의사표시는상속개시가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3개월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단,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사실을 중대한과실없이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해 단순 승인을
 한 경우에는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3개월내에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 상속의 포기
상속의 포기란 상속재산의 모든 권리, 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을 발생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가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공동상속의 경우 단독으로 포기하면상속의 포기는소급효가  발생되어 포기한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각 상속분의 비율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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