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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신용정보 미수금 의뢰시 신용.재산조사와 추심진행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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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6-28 12:09 조회2,0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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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신용정보 미수금 의뢰시 신용.재산조사와 추심진행업무

거래처와의 상거래시  물품대금,공사대금,용역대금,해외수출 등을 하다보면 세상에 정말 악성 채무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말만믿고 물품을 납품하였으나 연락두절인 경우가 많고 공사후 하자 운운하며 미수금을 지급하지 않는 부실채권에 대해서 채권자가 직접  회수진행하자니 법적으로 지식이 부족하고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이로 인해 채권자의 본업인 사업상. 직장업무가 힘들어 지는 경우가 발생하여 스트레스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받은돈을 받아내기 위한 합법적인 채권추심업체가 존재하여 못받은 미수금을 사무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채권추심을 진행할 것입니다.

 못받은돈 발생시 신용정보사에 의뢰시 신용.조사 및 채권추심 진행

◈ 채권추심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채권추심업체가 의뢰인으로
부터 위임을 받아 상대방에 대한 신용.재산조사 , 못받은돈에 대한 변제촉구, 상대방으로부터 변제금
수령대행, 채무자소재 파악 등을 통해 회수업무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 신용정보사 채권추심업체에 의뢰시 신용.재산조사
▶ 신규 및 기존거래처에서 추가외상거래 요청시 - 회사의 신용도 대표자의 재산현황을 통해
  결제능력 여부 확인
 ▶ 못받은 미수금을 받아내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할 때 - 소송전후  채권확보를 위한 재산조사 -
    은닉부동산.자동차 등 기타재산)
 ▶ 사업체를 선전하기 전 - 투자적합성 및 우량거래처 확보를 위한 신용조사
 ▶ 대손상각처리를 위한 신용,재산조사 - 세무서 대손상각증빙자료 활용 가능

◈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업체에 의뢰시 회수 진행
▶매번 약속만 하고 이핑계 저핑계 미루기만 하는 상대방 - 서면,유선 방문변제독촉  법적조치등을
 통한 강력변제촉구
▶ 상대방을 상대로 법적조치를 진행해야 할 때 - 가압류.소송.강제집행까지  전담법무사와 완스톱
서비스 진행
▶ 쌓여만가는 각종 못받은돈 세금계산서는 발행했는데 - 세무서 대손처리 자료활용 ( 부가세,법인세
 환급가능 )

◈ 채권추심의뢰업체에 의뢰가능한 채권

  일반적 상사채권인  물품대금,용역대금,공사대금 등 상거래상 못받은돈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영수증,견적서,장부,원장 등으로 채권추심이 의뢰가가능하고 지인,친척,친구 등기리 금전거래하고
못받은돈은 법원의 민사소송이나지급명령을 통해 판결문을 받은 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추심업체에
 가능합니다

  공사대금.용역대금,물품대금,운송비,사업상 임대료(렌탈료), 광고대금,설계대금,사업자금대여금,투자금,상가임대보증금, 사업자부동산매매대금, 부도수표, 공정증서(약속어음공증.금전소비대차),지급명령,판결문 ,손해배상(판결문) 임금채권,해외채권 등 각종 못받은 미수금 등등

◈ 거래처에서 못받은돈이 미수금이 발생하였다면 혼자서 고민하다가채권회수 방법과 절차를 몰라
 당황하게 되고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않아 시간만 흘러보내다가 소멸시효 완성이 되어 결국 회수불가능한
부실채권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물품대금,공사대금,용역대금 등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간이3년으로 그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채권자가 강하게 주장해도  더이상 상대방은 법적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못받은돈에 대해서 채권추심업체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신다면 시간,비용 면에서 절약할 수 있고 상대방과의 접촉에서 오는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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