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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에방하는 택배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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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6-20 11:21 조회2,0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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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에방하는 택배이용방법 

택배 분실이나 훼손의 사고가 일어나면 일단 택배회사에게 책임을묻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택배 회사가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결국 몯책임을 져야 합니다
알아두면 피해를 예방하는 택배 이용방법

1. 택배 이용은 화물운송 게약'이다
  엄연한 계약이니 물건이 분실되거나 훼손 되었을 때 당당하게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한다.
2. 훼손된 가능성이 있는 물건은  포장을 잘해서 보내야 한다
  잘 깨지는 유리잔의 경우 고객이 제대로 포장하지 않았는데 무조거택배회사의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
3. 택배 보낼 물건의 정보를 정확히 적는다
보내는 사람, 받는사람, 연락처 등과 보내는 물건 및 가격 등을  택배회사에  제대로 알려 주어야 한다
4. 물건을 보낼 때 받은 영수증을 꼭 챙긴다
영수증은 물건을 보냈고 물건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려 주었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다.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영수증을 내밀며 항의 해야 하는 것은 상식 중 상식이다.
5. 고가의 물건은 추가 요금을 내서라도 더 안전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고가의 물건을 보낼 경우 추가 요금이 붙는 경우가 많다.몇천원 아끼려 다가 곤란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

최고 보상한도
- 물건의 가격을 적은 경우 그 가격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물건의 가격을 적지 많은 경우
  약권에 정해진 ' 최고보상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물건의 가격을 적지 않았는데 ' 최고보상한도 '보다 값이  나가는
물건일 경우( 소비자의 책임도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택배 회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따라서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보상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귀중품일수록  꼭꼭 택배 회사에 제대로 물건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그래야 만약에 사태에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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