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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 억울해 죽겠네,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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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6-20 11:14 조회2,0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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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 억울해 죽겠네,무고죄!

하지도 않은 일로 졸지에 죄인이 되면 얼마나 분통이  떠질까요 ???
TV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일이라고요 ??? NO , NO 정말 모르고 하는 말씀입니다.
현실에서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또는 일부러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고소나 고발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이렇게 억울한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법에서는 " 무고죄"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무고란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뜻이고 ,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일을 범죄로 규정한다는  뜻이지요.

여기서 잠깐 검찰이 신고를 받고  어떤 사람을 수사했는데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이때 반드시
고소나 고발을 한 사람의 무고죄를 따집니다.
죄없는 사람을 고의로 신고했는지 아닌지  조사한다는 뜻이지요
만약 검찰이 판단 하기에 고의로 죄 없는 사람을 신고 했다면 무고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단순히 사건을  과장할 정도로는 무고죄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고소를 주장하면서 주장한 핵심 내용이 거짓일 때 성립하는 범죄거든요

예를들어 상대방의 폭행으로 조금 다쳤는데 많이 다친 것처럼 과장했다고 해서 무고죄가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폭행으로 다쳤다는 사실 자체가 거짓말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리지도 않았는데 때렸다고 우기면 무고죄가 된답니다
무고죄는 10년이항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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