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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받아내는 법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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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6-01 21:23 조회1,9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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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수금 받아내는 법적절차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추심절차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는 지급명령신청을 통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의 절차를 통하여 재산을 파악하고, 채무자의 재산 보전절차로 가압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정식으로 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확보하기도 하지만, 지급명령신청은 독촉절차로 간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방법이며, 집행권원을 확보하여도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야 하는데,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절차로는 재산명시절차, 재산조회절차가 있다.

또한 채무자의 재산을 알고 있으나, 집행권원이 없어 당장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집행권원을 확보할 동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여 버리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해 둘 필요가 있는데, 가압류라는 절차가 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여 법원에 비치하여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와 신용의 훼손과 같은 불이익을 가하는 제도도 있다.

$$ 집행권원
1.지급명령 신청
 금일정한 액의 금전, 일정한 양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거나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서면심리에 의하고, 채권자의 주장만을 근거로 하여 발하게 된다. 채권자의 소명도 필요없다.
그런 면에서 지급명령은 절차가 서면심리만에 의하므로 간단하고 신속하긴 하나, 채권자는 청구내용이 확실하고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주장만에 의하여 편면적인 심리만으로 발하여지므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실효되기 때문이다. 

2. 재산명시
일정한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법원이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여 재산관계를 공개하고 그 재산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더라도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채무자를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3. 재산조회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은 개인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하는 제도이다.
재산조회를 통하여 채무자의 예금 등 금융재산, 부동산 등을 파악할 수 있다.

4. 가압류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채권을 회수할려면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며, 집행권원을 확보하는데는 많은 시일과 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이전에 설사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였더라도, 채무자가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전에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채권회수는 불가능하다.
이럴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는 방법으로 민사집행법에서는 가압류라는 제도를 마련하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제한하는 보전처분이다. 

5. 채무불이행자 명부

채권자는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 제외)
채무자가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때,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를 신청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는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법원에 비치하는 명부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명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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