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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계 대한 소멸시효는 언제까지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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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4-01 15:27 조회3,1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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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관계 대한 소멸시효는 언제까지 인가 ???

 갑은 2006년 12월 1일  이웃에 사는  을에게 돈 500만원을 이자는 월 2부로 하고 빌려주었는데 , 을은 처음 1년간은 이자를  매달 지급하더니 , 그 이후로는  사업의 실패로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그후 백방으로 소소문해 보았으나 , 행방이 묘연하여 거의 포기하고 있었는데 , 최근에 알아보니 다른 사업에 시작하여 살만하고 재산이 있다고 한다..
빌려준 돈의 원금이라고 받고 싶은데 거의 10년가까이 지난 뒤라 시효도 받을 수 없다고들 하는데 사실인가 ????
일정한 법률관계가 형성된 후 오랫동안 지속되면 사람들은 이것을  진실한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믿고 이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 관계가 맺어지며 새로운 사회질서가 이루어지고 , 또 그 동안 정당한 권리관계에 관한 증거가 없어지기 쉽다.

 소멸시효제도는 이러한 경우 자기의 권리를 일정한 기간동안 행사 하지 않으면 그 기간에 지난 후에는 그 권리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행사할 수 없게 하여 법률생활의 안정과 증거관계의 불확실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려는 제도이다.

 보통 재산관계에 관한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 한다고 우리민법은 규정하고 있는데 질문의 경우 아직 10년이 채안되었으니, 지금이라도 청구가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 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하는 경우는  받을 수 있을음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민법은 보통 개인적으로 빌려준돈 대여금은 10년을 시효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나 상사채권의 경우에는 3년 또는 1년의 단기 시효에 걸리는  채권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채권의 종류와 소멸시효 기간

- 금융채권 , 카드채권, 보험채권  ---- 5년
- 물품대금,공사대금,용역대금 ------ 3년
- 상사 대여금 (상행위를 목적으로 한 금전대여 ----5년
- 부동산 임대료  ------------------3년
- 통신대금 , 의료대금, 공공요금 .제조대금.광고대금 --3년
- 권리임대료(상호,상표,특허권 등의 권리 임대  ------3년
- 운송대금 -----------------------1년
- 창고임대료 --------------------- 1년
- 공중시설사용료( 여관,음식점,음식료,입장료) ---1년
- 동산임대료(의복.침구,장구 기타 동산 사용료 )---1년
- 교육채권  ---------------------------------1년
- 민사대여금(집행권원이 있을 때 )--------------10년
- 민사임금채권 (집행권원이 있을 때 )------------10년
- 민사매매대금 (집행권원이 있을때 : 동산.부동산,유가증권,기타재산의 매매) -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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